[세제과 -8765] 부동산 공매시 매수인의 제한에 관한 질의 회신

[제목]부동산 공매시 매수인의 제한에 관한 질의 회신(세제과 -8765(2016.6.27)

[관계법령]지방세기본법 제2조 및 제93조의14 / 지방자치법 제101조 및 제103조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며 소관 사무를 총괄 관리 및 집행하는 세무공무원에 해당하므로, 지방세 체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매수인으로 참여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회신내용>

1. 질의사항 지방세 체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한 물건을 공매의뢰 한 경우 당해 물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지 여부 2. 회신내용 ○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란 특별시장·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0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세무공무원으로 정의하면서, 같은 법 제93조의14에서는 세무공무원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01조 및 제10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총괄하며 관리하고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구의 질의의 경우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매수인이 된다는 것은 관련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며 소관 사무를 총괄 관리 및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수인이 된다는 것과 같으며,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무공무원에 해당하므로 직·간접을 불문하고 본인이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매수인으로 참여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그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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