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과-7869]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제목]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세제과-7869(2016.6.30)

[관계법령]지방세법 제7조 제2항 및 제23조 제1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질의요지>

자동차 제조회사가 직접 제조한 차량을 관할구청에 등록하여 번호판을 교부받고 시승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그러나,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음.

<회신내용>

1. 질의사항

자동차 제조회사가 제조한 자동차를 관할구청에 등록하여 번호판을 교부받은 후, 시승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회신내용

○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에서는「민법」,「자동차관리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되, 차량, 항공기 등의 취득은 승계취득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서는 차량 등에 있어서 그 제조·조립·건조 등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인도받거나 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는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할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취득하는 모든 경우를 실수요자가 취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객체에서 제외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자동차 제조회사가 자동차 판매회사나 실수요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차량을 제조하여 취득하는 경우 등을 취득세 과세객체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하므로 제조회사가 직접 제조한 차량을 취득한 경우라도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닌 이상 상기 규정에서 말하는 실수요자에 해당한다고 판시(대법원 2004두6426 판결, 2005.6.9.선고 참조)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차량 취득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 한편, 지방세법 제23조 제1호에서는 등록면허세의 등록의 의미를 정의하면서 같은 법 제2장(취득세)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관청에서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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