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과-9030]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 관련 행정자치부 질의 회신

[제목]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 관련 행정자치부 질의 회신(세제과-9030(2016.6.30)

[관계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질의요지>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로서 설립승인을 받기 전 취득한 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에 의거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내용>

1. 질의사항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기 전에 먼저 토지를 취득하고 이후 설립승인을 받아 1년 이내에 착공한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회신내용

○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과 관련하여 2001년도 감면조례에서는 감면대상을‘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규정하였으나, 2002년 감면대상을 “설립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서 “설립자”로 개정하였으며, 이후 조례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로 이관(2012.1.1.시행)되면서 감면주체를 “설립승인을 받은 자”로 변경되었습니다.

○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 점(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을 고려해 볼 때,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로서 설립승인을 받기 전 취득한 부동산은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세기관에서 판단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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