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2015지1062]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 목]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15지1062 (2016. 6. 29.)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부재선고 등을 통하여 ???으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등기를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제6조,「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 및 제4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을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5.4.14. 쟁점부동산의 경우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소유권의 회복이므로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를 들어 위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4.16.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경우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이를 인정한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본래의 소유로 환원한 것에 불과하여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실질이 당초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원상회복조치의 결과라 하더라도 이는 말소등기와 달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형식적이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는 것인바, 쟁점부동산의 경우 당초 소유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어서 무상취득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의 군사분계선 이북(以北) 지역에서 그 이남(以南) 지역으로 옮겨 새로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한 사람 중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의 잔류자(殘留者)에 대한 부재선고(不在宣告)의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부재선고) 법원은 잔류자임이 분명한 사람에 대하여는 가족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부재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부재선고의 효과) 부재선고를 받은 사람은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 이 경우 「민법」 제997조의 적용 및 혼인에 관하여는 실종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공시최고) ① 부재선고를 할 때에는 공시최고(公示催告)를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한다.

(3)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부동산등기부등본과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심판결정서 및 판결서 등을 포함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OOO이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하였다.

(나) 쟁점부동산은 1996.6.14. 및 1996.9.18. 무주(無主부)동산을 원인으로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청구인은 OOO은 2013.10.11. 아래와 같이 원고승소 판결을 하였다.

(다)OOO에 대하여 아래 이유와 같이 부재를 선고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4.7.4.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 단독명의로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하는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본래 소유자의 명의로 환원된 경우가 아니라 청구인이 부재선고 등을 통하여 OOO으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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