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2015지1842]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권에 관한 분쟁으로 소송이 계류 중이었고 과세기준일이 지난 시점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확정판결(사기매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말소된 경우 당초의 부과를 취소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제 목]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권에 관한 분쟁으로 소송이 계류 중이었고 과세기준일이 지난 시점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확정판결(사기매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말소된 경우 당초의 부과를 취소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5지1842 (2016. 6. 29.) /취소

[결정요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송이 확정되어 청구인은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에 의한 말소등기를 하였고, 판결문에서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당초 매도인의 상속인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소유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7조제1항

[주 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2015.6.1.) 현재 소유하고 있는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4.10.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OOO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6.5.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에 의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그 사유는 OOO의 대리인이라고 자처한 OOO의 사기매매였다고 판단하였고,

OOO의 상속인들이 소유권이전등기와 상관없이 여전히 사실상의 소유자이고, 또한 사자(死者)를 대리하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 및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국가기관이 사실관계 및 서류검토를 소홀히 하여 이루어진 불법적인 소유권이전등기일 뿐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등기부상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의 공부상 소유자이고, 쟁점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이행확정판결일자는 2015.6.5.로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5.6.1.을 도과하였으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이행판결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전소유자가 법률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하게 되어 확정판결 자체만으로는 소유권 변동을 인정할 수 없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되어야 소유권 변동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에서 볼 때,

청구인은 이행판결에 근거하여 2015.9.18. 확정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하였기에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일자는 2015.9.18.이라 할 수 있고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청구인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권에 관한 분쟁으로 소송이 계류중이었고 과세기준일 이후인 2015.6.5.소유권이전등기말소 확정판결(사기매매)에 의하여2015.9.18.소유권이 말소된 경우 당초의 부과를 취소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에 대해 2014.9.22.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도인은 OOO으로 하여 잔금은 2014.10.7. 지불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토지의 매매거래에 대해 2014.10.8. 신고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보면, 매수인은 청구인, 매도인은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인OOO은 2015.6.5. 피고는 원고에게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OOO 2014.10.8. 접수 제8182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에 의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는 판결을 하였으며, 그 이유는 OOO은 이미 2000.9.7.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망인 OOO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대리인으로 행세한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하여 2015.10.8. 등기를 마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원인이 없는 무효의 등기에 해당하여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이 판결문 등에서 알 수 있다.

(라) 청구인은 2014.10.8.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OOO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에 의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2015.6.5. 판결에 따라 2015.9.1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하였음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에 따라 부과된 취득세 등에 대하여 OOO 판결에 따라 원인이 없는 무효의 등기로 보아 2015.8.12. 취소하였음이 감액결의서 등으로 알 수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OOO의 소유권이전등기 원인무효에 의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판결에 근거하여2015.9.18.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하였기에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일자는 2015.9.18.이라 할 수 있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청구인이라는 의견이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송이 2015.6.5. 확정되어 청구인은 이에 따라 2015.9.18.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에 의한 말소등기를 하였고, 판결문에서 망인 OOO의 대리인을 자처한 OOO의 사기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매매가 체결되었음이 확인되었으며,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OOO은 2000.9.7. 사망하였으므로 재산세 과세기준일(6.1.)현재의쟁점토지의 소유자는 OOO의 상속인이 되는 것이고, 청구인에게부과되었던 취득세도 원인이 없는 무효의 등기로 보아취소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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