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2015지1930] ①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철도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철도시설용 부동산은 관련법령상 국가가 소유하는 것이 원칙으로서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므로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제 목] ①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철도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철도시설용 부동산은 관련법령상 국가가 소유하는 것이 원칙으로서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므로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 2015지1930 (2016. 6. 30.) /경정

[결정요지] ① 이의신청 등은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를 구제하기 위한 불복제도라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제기에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감면신청 등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불복청구에 관한 것이라면 적법한 이의신청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회신은 이의신청에 대한 거부통지에 해당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이내에 제기된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② 이 건 감면조항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국가에 귀속되는 부동산의 경우에도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과 같이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경감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제117조,「지방세특례제한법」제63조

[주 문] 4개 지방자치단체장이 청구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하여 한 2015년도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 중 국가에 귀속되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도시지역분)만 부과한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도시지역분)도 이를 면제하는 것으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들은 청구법인이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처분청별 관내에 소유하고 있는 철도건설과 관련된 보수기지 등의 건축물에 대하여 2015.7.10.~7.13. 건축물분 재산세 등을 부과하면서 국가에 귀속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일반 재산세를 면제하되, 재산세(도시지역분)은 100분의 50을 감면하거나 전액 부과하고, 철도시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으며, 2015.9.9.~9.15.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분 재산세 등을 부과하면서 국가에 귀속될 철도시설부지에 대하여는 일반 재산세의 100%를 감면하되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부과하고, 철도시설용 이외의 토지에 대하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여 〈별지 1〉과 같이 처분청별로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건축물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아닌 OOO은 일반 민원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회신을 하였으며, 이러한 민원회신을 받은 후 청구법인은 2015.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토지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2015.9.25. 처분청별로 감면신청을 하였다가 거부통보를 받고 2015.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심판청구가 심판청구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건물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처분청들에게 재산세 등 감면신청을 하자 처분청들은 OOO에게 일괄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2015.8.10. 답변을 받고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고,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에도 청구법인이 2015.9.25. 처분청에 감면요청을 하고 이를 거부함에 따라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이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보면,

청구법인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20조 제3항에 따라 철도시설 관련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설립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63조 제1항 제2호에서 청구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중 「철도건설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국가로 귀속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취득한 부동산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 제2호에서 정의한 ‘철도시설(부지포함)’에 해당하며, 이러한 부동산은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철도건설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될 부동산으로서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며, 재산세를 면제하면서 재산세(도시지역분)의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잘못이며, 대법원 판결에서도 철도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직접 취득한 철도자산에 대하여 당해 철도자산과 관련된 철도사업이 완공되거나 단위사업이 끝나 공용개시 된 후에는 그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므로 청구법인이 재산세 등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판결하고 있음에도, 처분청들이 「철도건설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국가로 귀속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일반 재산세는 면제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세는 면제하되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또한, 「지방세법」제112조 제3항에서는 재산세(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청구법인이 소유한 토지의 경우 재산세(도시지역분)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도시지역분)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하겠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재산세에 대한 부과처분을 받고 적법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한 채 불복기간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청구법인은 소유한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이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므로, 당연히 재산세(도시지역분)도 감면되어야 하고, 공공시설용지로서 도시지역분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에도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면서 청구법인의 경우 담세력 대비 과다 감면된 점과 공공기관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방세 감면이 축소되어2014년까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를 면제하였으나, 개정된 법률에 따라 2015년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재산세(도시지역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철도건설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국가로 귀속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는 면제하나 재산세(도시지역분)는 과세하도록 변경되었는바,

청구법인이 국가의 계획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을 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취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처분청들이 청구법인 소유의 건축물과 토지에 대하여 조사를 거쳐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 제2호에서 규정한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철도건설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국가로 귀속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되 재산세(도시지역분)를 부과하고, 그 이외의 부동산 등에 대하여는 감면대상에서 배제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은 재산세(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000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처분청들은 청구법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의 면적을 조사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철도건설부지에서 제외된 잔여지에 대하여 재산세(도시지역분)를 부과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본안심리대상 해당 여부

②청구법인이 철도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철도시설용 부동산은 관련법령상 국가가 소유하는 것이 원칙으로서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므로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들이 청구법인 소유의 부동산 등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현황은 아래 〈표1〉, 〈표2〉와 같다.

(나) 청구법인은 2015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의신청을 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2015.8.3. 2015년도 건물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처분청들이 아닌 OOO은 2015.8.10. 민원에 대한 답변형식으로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2015.9.25. 2015년도 토지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OOO과 각 처분청들에게 ‘재산세(토지) 감면요청’이라는 제목으로 문서(별첨 문서 참조)를 발송하였으며, 이에 대하여OOO은 2015.11.20.에 민원회신 형태로 회신을 하였고, 나머지 OOO 외 3개 처분청은 별도의 회신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5.12.9. 이의신청서식에 따라 작성된 이의신청서를 4개 처분청에 다시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5.7.10.~2015.7.13. 부과된 2015년도 건물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과 2015.9.11.~2015.9.15. 부과된 2015년도 토지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각각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적법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한 채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기본법」제118조에서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에서는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성명, 주소 또는 영업소, 처분의 내용, 불복의 사유 등을 기재한 이의신청서 2부에 증빙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제2항에서는 처분청이 이의신청기관을 잘못 통지하여 이의신청서가 다른 기관에 접수된 경우에는 정당한 기관에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정당한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이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정당한 기관에 지체없이 이송하고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인 이의신청 또는 조세심판청구는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를 구제하기 위한 불복제도라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제기에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2015년도 건물분 재산세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서 구세인 재산세에 대하여 이를 처분청이 아닌 OOO으로부터 민원회신 형식으로 통보를 받았고, 2015년도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에도 청구법인은 이의신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일반 문서형식으로 OOO과 처분청에 감면요청을 하였다가 거부통보를 받고, 당초 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청구법인이 건물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비록 처분청이 아닌 OOO은 청구법인이 「지방세법」상 이의신청을 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정당한 이의신청결정권자인 처분청에 이를 이송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단순히 민원으로 처리한 점과 토지분 재산세 부과처분의 경우에도 청구법인이 문서제목을 ‘재산세 감면요청’이라고 기재하였으나 건물분 재산세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토지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도 이를 불복하는 취지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에서 청구법인이 각 이의신청과 감면거부통보를 받고서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소유한 부동산이 모두 「철도건설법」제17조에 따라 국가로 귀속할 부동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63조 제1항에서「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청구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 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같은 호 마목 및 바목에 따른 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철도시설”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하며, 청구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중 「철도건설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국가로 귀속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철도건설법」제17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철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하되, 철도의 운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철도건설사업 준공과 동시에 국가로 귀속되는 부동산과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 제2호의 철도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재산세 면제 및 감면대상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처분청별로 2015년도분 재산세를 부과한 내용을 보면, 처분청별로 청구법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이 철도건설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철도건설법」제17조에 따라 국가로 귀속할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되 재산세(도시지역분)는 과세하였고,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한 후 잔여지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과세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이러한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건축물 중 배전소 등과 잔여지 등이 모두 국가에 귀속될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주장할 뿐, 당해 부동산이 국가에 귀속될 부동산에 해당된다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 소유의 부동산이 모두 국가에 귀속되는 부동산이므로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그러나, 재산세(도시지역분)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63조 제1항 본문 전단에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후단에서는 재산세로만 규정하고 있지만, 철도시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경감하면서 재산세(도시지역분)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국가에 귀속되는 부동산으로서 재산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는 면제하되 재산세(도시지역분)를 과세하는 것은 과세의 형평과 입법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 소유의 부동산 중 국가에 귀속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면서 재산세(도시지역분)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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