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2016지0141]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감면을 받은 후 임대의무기간 내에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인하여 임의경매로 매각된 경우 취득세 등 추징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 목]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감면을 받은 후 임대의무기간 내에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인하여 임의경매로 매각된 경우 취득세 등 추징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16지0141 (2016. 6. 30.)/ 기각

[결정요지] 「임대주택법 시행령」제13조 제2항 제2호에서 임대사업자가 부도, 파산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분양전환허가 또는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매각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청구인의 경우 위 규정에 따른 분양전환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쟁점오피스텔을 임의경매로 매각하였으므로 면제한 취득세의 추징 제외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임대주택법 시행령」제13조 제2항 제2호

[참조결정] 조심2015지093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7.12. OOO를 취득한 후 취득신고를 하면서 쟁점오피스텔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의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비과세 감면에 대한 점검 결과, 쟁점오피스텔이 임대의무기간 5년 이내인 2014.8.14.과 2014.9.25. 임의경매로 각각 매각된 사실을 확인하고, 면제한 취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쟁점오피스텔의 취득가액 OOO을 2015.6.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17. 이의신청을 거쳐 2015.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2.7.12. 쟁점오피스텔을 투자목적으로 구매하였으나 갑작스런 재정악화로 인하여 채무를 감당하지 못함에 따라 2013년 11월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이로 인하여 쟁점오피스텔은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302호는 2014.8.14., 724호는 2014.9.25.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서, 일반적인 매매가 아닌 경제적 상황 악화로 인한 임의경매 매각인 점과 개인회생 인가결정, 자녀가 투병 중임을 감안하면 ‘임대사업자가 부도, 파산 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에서 「임대주택법」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조 제1항에서는 「임대주택법 시행령」제13조 제1항의 임대의무기간 내에 매각할 경우에도 「임대주택법 시행령」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하는 경우로서 임대주택에 대하여 분양전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추징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임대의무기간에 임대주택을 매각하더라도 취득세 추징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임대주택법 시행령」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2012.8.31.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2013.10.28. 임의경매로 매각된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에 규정한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매각된 것이므로 추징 제외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감면을 받은 후 임대의무기간 내에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인하여 임의경매로 매각된 경우 취득세 등 추징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2.7.12. OOO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취득세 면제신청을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은 사실이 취득신고서 및 감면신청서 등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13.11.11.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14.4.10. 개인회생개시결정이 이루어졌음이 제출된 대법원의 전자소송 진행내역에서 확인된다

(다) 쟁점오피스텔 중 302호는 2014.8.14OOO 임의경매로 각각 매각되어 제3자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된다.

(라) OOO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임대주택법」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는 법 제3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임대주택법 시행령」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임대주택법 시행령」제13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임대사업자가 부도, 파산, 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분양전환허가 또는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3호에서는 「임대주택법」제16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으로서 임대 개시 후 해당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하여 임대사업자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임대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는 제외한다)한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임대의무기간에 임대주택을 매각하더라도 취득세 추징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임대주택법 시행령」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조심 조심 2015지939, 2015.11.10. 같은 뜻임)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임대주택법 시행령」제1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분양전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쟁점오피스텔을 임의경매로 매각하였으므로 면제한 취득세의 추징 제외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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