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두59167] 도로의 부속물인 휴게소 예정부지의 재산세 비과세 해당 여부

도로의 부속물인 휴게소 예정부지의 재산세 비과세 해당 여부

대법원 2015두59167(2016. 3. 24.) 재산세 등 부과처분취소

<판결요지>

휴게시설이 미설치된 이상 도로의 부속물로 보기 어렵고,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익사업용으로 보아야 될 것으로 재산세 면제는 불가함.

○ 도로는 도로의 형태를 갖추고, 도로법에 따른 노선 지정 또는 인정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한 때 또는 도시계획법이나 도시재개발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도로법 적용을 받는 도로로 되는 것인바(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두281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토지는 도로의 부속물인 휴게소의 건설 예정 부지에 불과할 뿐, 아직 그 휴게소의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두고 ‘도로의 부속물’이라 할 수 없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급심-지법)

○ 한편,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단서는 도로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유료로 사용되거나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토지에 휴게시설이 아직 설치되지 않은 이상 도로의 부속물로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한편, 이 사건 토지에 휴게소가 완공되어 도로의 부속물로서의 형태를 갖추더라도, 원고가 휴게소를 그 목적에 따라 관리․임대하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두6394 판결 참조) 재산세가 부과되어야 함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급심-고법)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2심판결]

서울고법 2015누52328(2015. 11.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3. 9. 10.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재산세 2,916,830원, 지방교육세 583,3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중 2항의 ‘다. 판단’ 항목 말미에 아래 2항과 같이 4)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중 2항의 ‘다. 판단’ 항목 말미에 추가할 내용

4) 한편,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단서는 도로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유료로 사용되거나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토지에 휴게시설이 아직 설치되지 않은 이상 도로의 부속물로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한편, 이 사건 토지에 휴게소가 완공되어 도로의 부속물로서의 형태를 갖추더라도, 원고가 휴게소를 그 목적에 따라 관리․임대하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두6394 판결 참조) 재산세가 부과되어야 함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1.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1심판결]

수원지법 2014구합60239(2015. 6.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9. 10.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재산세 2,916,830원, 지방교육세 583,3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도로의 설치ㆍ관리와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이다.

나. 원고는 00내륙고속국도의 일부인 ‘00’와 ‘00’간 고속국도노선을 건설․개통하고,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위 고속도로 구간의 부속시설인 ‘00휴게소’의 건축을 위한 부지조성공사에 착공하였으나, 아직 그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13. 9. 10.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3년 귀속 재산세 2,916,830원, 지방교육세 583,36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1.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도로의 부속물인 휴게소의 부지로서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재산세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재산세를 본세로 하는 지방교육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 생략

다. 판단

1)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에서 재산세가 면제되는 도로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도로법 제2조 제1항은 ‘도로’란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측도,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호에서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휴게시설을 도로의 부속물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휴게시설에 해당하는 ‘00휴게소’의 부지가 위와 같은 도로의 부속물인 도로법상의 도로로서 재산세의 면제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2) 살피건대, 도로는 도로의 형태를 갖추고, 도로법에 따른 노선 지정 또는 인정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한 때 또는 도시계획법이나 도시재개발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도로법 적용을 받는 도로로 되는 것인바(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두281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토지는 도로의 부속물인 휴게소의 건설 예정 부지에 불과할 뿐, 아직 그 휴게소의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두고 ‘도로의 부속물’이라 할 수 없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도로법상의 도로는 ① 도로노선의 지정․고시(도로법 제11조 내지 제19조), ② 도로구역의 결정고시(같은 법 제25조), ③ 도로공사(같은 법 제31조), ④ 사용개시공고(같은 법 제39조)의 과정을 거쳐 개설되는 것으로, 도로노선의 지정 및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으면 그 때부터 도로법 제27조에 의하여 도로구역 내에서의 일정한 행위가 제한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도로법상의 도로는 도로로서의 사용이 개시된 후부터 비로소 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도로노선의 지정 및 도로구역의 결정고시가 있은 때부터 도로에 해당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함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도로노선의 지정․고시와 도로구역의 결정고시 절차가 마쳐졌으므로 비록 이 사건 토지 지상의 휴게소가 완공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도로법상의 도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로법상의 도로가 되기 위하여는 적어도 도로의 형태를 갖추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그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도로법 제27조는, ‘도로구역’ 및 ‘도로구역 예정지’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등 도로의 개설에 방해가 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인데, 위 규정은 행위 금지의 대상을 ‘도로’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로구역’이나 ‘도로구역 예정지’로 기술하고 있어 도로법이 ‘도로’와 ‘도로구역’이나 ‘도로구역 예정지’를 구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뿐, ‘도로’에 ‘도로구역’이나 ‘도로구역 예정지’를 포함시켜 해석하여야할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나아가 같은 법 제61조 제1항은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조항에 의하여도 도로법은 도로의 형상을 갖추고 있는 도로와 ‘도로구역’이나 ‘도로구역 예정지’를 법문에서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1.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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