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38세금징수과, 1천만원이상 고액상습체납자 13,854명, 체납액 1조 7,187억 원 공개

– 올 4월 명단공개 예고 후 241명 49억 원 자진납부, 최근 5년간 421억 원 징수
– 신규 공개자 중 최고 체납액 16억 원, 1인당 평균 체납액 76백만 원
– 올해부터 처음 시행된 둘 이상 지자체 체납 합산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 44명 공개
– 명단공개된 호화생활 비양심 체납자는 가택수색, 동산압류 등 강력 조치

(#사례1) 신규 개인공개자 중 체납액 1위
?2021년 개인 신규 명단공개자 중 가장 체납액이 많은 자는 중국 국적의 WEN YUEHUA(55세)이다. 체납자는 국내에서 폐자원재활용업 등을 운영하던 자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3건, 1,105백만원이 2017.12월에 부과되었으나 현재까지 체납 중이다.

?체납자는 그간 체납된 지방세, 국세에 불복하여 소송 중임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라 명단공개 대상에 서 제외되었으나, 최근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하였으며, 현재 서울 강서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 방문 납부 독려 및 재산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본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고 체납세금 납부의지가 보 이지 않아 이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에 포함되었다.

(#사례2) 자치구↔자치구 합산으로 공개된 체납자
?체납자 양정원(62세)은 현서중기라는 개인사업체를 통해 건설기계대여업을 운영했던 자로 종로구 등 4개 자치구에 체납액 21백만원, 기계장비 취득세 등 64건을 체납 중이다. 자치구별 체납액이 종로구 2백만원, 광진구 2백만원, 영등포구 8백만원, 서초구 9백만원으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기준인 1 천만원에 미달하여 그간 명단공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개정된 지방세징수법에 의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을 합산하여 총 1천만 원 이상을 경우 체납자 명단공개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서울시가 신규 명단공개 대상에 포함시켜 공개 하게 되었다.

(#사례3) 사전통지문을 받고 체납액을 전액 납부한 체납자
?체납자 A는 2013년 귀속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이 2019.2월에 부과되어 총 3억 1천만원을 체납한 자로 지난 3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차 명단공개 대상자로 확정되어 명단공개 사전통지 문이 발송되었다.

?사전통지문을 받은 체납자 A는 38세금조사관에게 연락하여 명단공개의 선처를 바랬으나, 담당 조사관 은 명단공개가 불가피함을 설명하고 세금납부를 독려하였다. 이에 체납자는 명단공개가 되는 11월 17 일의 한 달을 남기고 10월 체납세금 전액을 납부하였다.

□ 서울시가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1년 이상 체납하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 총 13,854명의 체납정보를 17일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 ’21년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1천만 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 이상 경과한 체납자로, 기존 체납자를 포함하여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이다.

□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3월 1차 명단공개 대상에 선정된 자에게 명단공개 사전 통지문을 발송한 이후 체납자 241명이 체납세금 49억 원을 자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명단공개 신규 대상자 1,059명을 발췌한 뒤 사실조사 실시 및 3월 22일「지방세심의위원회」심의 후 명단공개 사전통지문을 보내고 6개월간 체납세금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 1천만 원 이상을 1년 이상 체납하여 올해 신규로 명단공개 대상자에 포함되는 체납자는 865명이며 체납액은 655억 원이다. 또한 기존에 공개되었던 체납자도 1천만 원 이상 체납일 경우 이번에 함께 공개하게 되는데 대상자는 총 13,854명으로 체납액은 1조 7,187억 원에 달한다.

□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에 처음 포함된 신규 공개 대상자 865명 중 개인은 635명, 법인은 230개 업체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76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 특히 올해부터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을 합산하여 명단공개를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 자치구-자치구간, 시-자치구간 체납액을 합산하여 1천만원이 넘는 체납자 44명의 체납액 18억원도 명단공개대상에 포함되었다.

□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신규 명단공개자 중 개인 체납액 1위와 법인 체납액 1위가 각각 외국인, 외국법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대해 서울시는 외국인에 대한 체납세금 안내와 비자연장 제한, 외국인 근로자보험 압류 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외국인 체납처분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 등록정보 연계, 출국 전 체납액 납부 제도 등 관련기관에 법령개정 건의 등을 비롯하여 효율적인 외국인 체납자 징수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앞으로도 강력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신용정보제공, ?출국금지, ?검찰고발, ?관허사업제한 등의 제재 및 추적, 수색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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