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과-1511(20210607) 취득세
관계법령:「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제8호
<답변요지>
?건축물관리법? 제2조8호에서 ‘멸실’의 정의를 ‘건축물이 해체, 노후화 및 재해 등으로 효용 및 형체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로 규정하고 있고, 리모델링 주택의 경우 주택의 ‘멸실’과정이 포함되어 있지도 아니한 바, 리모델링 기간 중 ?건축물관리법? 제34조의 건축물의 멸실신고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주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이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중과세 예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질의요지>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리모델링을 위해 취득하는 주택을??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제8호에서 규정하는?‘멸실’?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 보아 취득 중과세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13조의2?제1항제1호에서 법인이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제8호에서??주택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멸실시킬 목적이라면,?주택 취득세 중과세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득세 중과세 배제에 관한 것은 특혜 규정으로서 조세법률주의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요건,?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2008.2.14.?선고?2007두21242?판결)
○ ?건축법??제2조에서?‘리모델링’?이란?‘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쟁점사항은?‘리모델링’?행위가?‘멸실’에 포함되는지 여부이나,??건축물관리법??제2조8호에서?‘멸실’의 정의를?‘건축물이 해체,?노후화 및 재해 등으로 효용 및 형체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로 규정하고 있고,?리모델링 주택의 경우 주택의?‘멸실’과정이 포함되어 있지도 아니한 바,?리모델링 기간 중??건축물관리법??제34조의 건축물의 멸실신고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주택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이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 볼 수 없어,?취득세 중과세 예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기관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