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창고를 고급오락장으로 개조한 경우 임대인에게 중과세율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대법원2016두60041(2017.2.23)]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창고를 고급오락장으로 개조한 경우 임대인에게 중과세율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16두60041, (2017. 2. 23)/ 기각

–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쟁점요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창고를 영업장으로 개조하여 고급오락장에 해당된 경우 임대인에게 중과세율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판결요지> 임차인이 임의로 창고를 개조하여 영업장이 고급오락장에 해당된 후 임대인이 그 설치의 추인이나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등 용인한 사정이 없다면 임대인에게 중과세율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
○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고(지방세법 제7조 제1항), 건축물이 고급오락장으로 이용될 경우란 그 소유자가 직접 고급오락장을 설치하는 경우는 물론 그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은 제3자가 이를 설치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 할 것이나, 다만 건물을 임차 받은 자가 취득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취득자가 그 후 이를 추인하거나 그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여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등으로 그 설치를 용인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자에게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누5621 판결,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누13271 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5089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영업장의 임차인이 원고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쟁점 장소를 객실로 개조하여 이 사건 영업장이 고급오락장에 해당되게 된 것이고, 나아가 원고가 이러한 사정을 알고도 추인하거나 고급오락장을 그대로 유지하여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등으로 그 설치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부산고등법원 2016. 10. 21. 선고 2016누211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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