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시설인 휴양콘도미니엄을 별장으로 중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2016두38365(2016.8.19)]

숙박시설인 휴양콘도미니엄을 별장으로 중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대법 2016두38365, 2016. 8. 19. 판결 : 기각 (과세기관 승)
–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1호

<쟁점요지>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한 숙박시설인 휴양콘도미니엄을 주거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판결요지> 숙박시설인 휴양콘도미니엄이라도 휴양·피서 등 별장으로 사용시는 지방세 중과대상에 해당됨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한 휴양콘도미니엄 용도로 취득하였을 뿐 주거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지 않았고, 휴양콘도미니엄은 관광숙박시설로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주거용 건축물임을 전제로 별장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앞에서 든 각 증거와 갑7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로 등재되어 있으나 그러한 공부상 용도에도 불구하고 식탁, 소파, 냉장고 등 가재도구가 비치되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인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하면서 상시 주거용이 아닌 휴양?피서?오락 등의 용도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설령 원고가 직원들을 위한 복리후생시설로 간헐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임직원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주로 사용한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은 구 지방세법 소정의 별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고등법원 2015누53680, 2015.4.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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