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토지를 소유권 보존 등기 시 등록세 세율 적용 관련 회신

부동산세제과-1176(20220425) 등록면허세 [답변요지] ○ 기존의 등기 되지 않은 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나 취득 신고나 등기 없이 현 시점에 이르러 비로소 소유권을 최초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보존 등기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 세율을 1천분의 15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본문] <질의요지> ○ 등기되지 않은 토지를 증여로 취득한 자가「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 최초로 소유권을…

0 comments

인버터 및 수배전반, 설치대 관련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부동산세제과-1175(20220425) 취득세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6조 제4호 [답변요지] ① 해당 설비는 벽과 지붕으로 이루어진 건축물이라기 보다 인버터 및 수배전반 설비 자체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재산세 과세대상도 아님) ② 해당 인버터·수배전반 “설치대”의 경우, 콘크리트 바닥, 기둥 및 상판으로 이루어져 상판 위에는 인버터 및 수배전반 시설들이 있으며, 상판 아래에 기둥과 연결된 바닥은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0 comments

경매개시 말소등기 촉탁 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 관련

부동산세제과-1172(20220425) 등록면허세 [답변요지] ○「민사집행법」제102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의 강제경매개시 말소결정에 따라 법원의 직권으로 말소등기·등록을 촉탁하는 경우로서 가압류권자(경매신청자)의 말소등기 신청이 없었고, 부동산 소유자의 경우 비록 부동산의 명의인이지만 말소등기를 통해 어떠한 권리를 확보했다고도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압류권자(경매신청자) 또는 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해 등록면허세를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할 것임 [본문] <질의요지> ○ 법원의 직권으로 강제경매…

0 comments

잔금 지급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부동산세제과-1173(20220425) 취득세 [관계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답변요지] ○ 해당 사안의 경우, 재개발아파트의 일반 분양자(개인)가 원시취득이 아닌 유상승계로 취득한 점,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사실상 거주 여부는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또는 취득의 시기와 무관한 점, 입주 당시 분양 금액(8억 9천만원)의 잔금 일부로 볼 수 있는 10%에 해당하는 8천 9백만원이 남아 있는 점, 그동안 잔금 인정 사례(대법원…

0 comments

환지처분 공고 전 취득한 체비지 취득시기 적용관련

부동산세제과-1174(20220425) 취득세 [관계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답변요지] ○ 해당 사안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당사자간 유상승계취득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로서 지방세법 관련 규정에 따른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 1163, 2019. 12. 9. 참고)판단됨 [본문] <질의요지> ○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도시개발사업조합)가 보유하고 있는 체비지를 환지처분 공고 전, A건설이 공동주택 신축을 위하여…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