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 등을 신탁회사에 담보신탁하는 경우 해당 신탁회사가 입주계약의 체결 대상인지 여부 등

법제처17-0620 (2017.11.22) 기타 [관계법령]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8조 제3항 [답변요지] 신탁회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8조제3항에 따른 입주계약의 체결 대상이 아닙니며,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와 공장에 관한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는 것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용지 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요지】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및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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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녹지의 재산세 비과세 적용 여부  

부동산세제과-284(2024.1.18) 재산세 관계법령:지방세법 제109조제2항 <답변요지> 해당 토지는 일반공중이 자유로운 이용에 이용되는 토지 또는 도로, 철도 등 필수 불가결한 시설로 볼 수 없으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한다는 입증자료(계약서 등)와 토지사용에 대한 대가 지급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방세법」제109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질의요지> ○ 도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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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녹지의 재산세 비과세 적용 여부

부동산세제과-284(2024.1.18) 관계법령:지방세법 제109조제2항 <답변요지> 해당 토지는 일반공중이 자유로운 이용에 이용되는 토지 또는 도로, 철도 등 필수 불가결한 시설로 볼 수 없으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한다는 입증자료(계약서 등)와 토지사용에 대한 대가 지급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방세법」제109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질의요지> ○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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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내 물류창고용 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회신

부동산세제과-242(2024.1.15) 관계법령: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나목,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제3항제7호 <답변요지> 본 사안의 경우 「물류시설법」제21조의2에 따른 물류창고업으로 등록하였으며, 현황상 사업(판매)용 자산인 컨테이너를 보관·관리하는 물류창고임이 확인되는 점, 「경제자유구역법」제7조의2제5호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지정 또는 변경 시 「물류시설법」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판단됨. <질의요지> ○「경제자유구역법」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안의 토지로서 물품을 보관하는 물류창고로 등록된 토지가 「지방세법」제106조제1항제2호나목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제3항제7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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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 안 취득세 중과세의 경우 휴면법인 요건에 대한 회신  

관계법령:「지방세법」제13조제2항제1호,「지방세법시행령」제27조제1항제6호,「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제1항4호 및 5호 <답변요지> “휴면법인에 관한 대도시 취득세 중과세의 입법 취지”는 사업 실적이 없는 법인의 인수를 통해 취득세 중과세를 회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휴면법인을 인수하여 자본금, 상호, 임원 등 핵심사항을 변경한 후에도 법인의 설립으로 간주하여 중과세 하도록 한 것임.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의 휴면법인의 사업 실적 존부는 인수일로부터 2년의 기간을 역산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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