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지방세법」제13조제2항제1호,「지방세법시행령」제27조제1항제6호,「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제1항4호 및 5호
<답변요지>
“휴면법인에 관한 대도시 취득세 중과세의 입법 취지”는 사업 실적이 없는 법인의 인수를 통해 취득세 중과세를 회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휴면법인을 인수하여 자본금, 상호, 임원 등 핵심사항을 변경한 후에도 법인의 설립으로 간주하여 중과세 하도록 한 것임.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의 휴면법인의 사업 실적 존부는 인수일로부터 2년의 기간을 역산하여 그 기간 동안의 사업 실적 여부 따라 판단하며(대법원 2021구합75016, 2022.10.28.),「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제1항4호 및 5호에 따라 휴면법인으로 판단하는 기간의 기준을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로 규정하는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년 미만의 법인이라고 해서 휴먼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질의요지>
○?설립한지?2년 미만인 법인을「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제1항제6호에 따른 휴면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대도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100분의?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100분의?200을 뺀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6호에서는 법인 인수일 이전?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고,?인수일 전후?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100분의?50?이상을 교체한 법인을 휴면법인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휴면법인에 관한 대도시 취득세 중과세의 입법 취지는 사업 실적이 없는 법인의 인수를 통해 취득세 중과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는 것에 있는바,
– “휴면법인의 인수”를?”법인의 설립”과 동일하게 보아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법인을 설립하는 대신 휴면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다음 법인의 임원·자본·상호·목적사업 등을 변경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법인 설립의 효과를 얻으면서도 대도시 내 법인 설립에 따른 취득세의 중과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고(대법원?2015두54832, 2016.1.28.),
-?법인 인수일 이전?2년 이상 휴면법인의 사업 실적 존부에 관하여는 인수일 기준으로?2년의 기간을 역산하여 그 기간 동안 사업 실적이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2021구합75016, 2022.10.28.).
○?또한「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제1항4호 및?5호에서는 폐업법인·해산법인·해산간주법인을 휴면법인으로 판단하는 기간의 기준을?”법인 인수일 이전?1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설립한지?2년 미만인 법인이라고 하여「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제1항제6호에 따른 휴면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상기 내용은 질의 내용을 토대로 판단한 해석이므로 향후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최종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