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나목,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제3항제7호
<답변요지>
본 사안의 경우 「물류시설법」제21조의2에 따른 물류창고업으로 등록하였으며, 현황상 사업(판매)용 자산인 컨테이너를 보관·관리하는 물류창고임이 확인되는 점, 「경제자유구역법」제7조의2제5호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지정 또는 변경 시 「물류시설법」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판단됨.
<질의요지>
○「경제자유구역법」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안의 토지로서 물품을 보관하는 물류창고로 등록된 토지가?「지방세법」제106조제1항제2호나목 및?「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제3항제7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제106조제1항제2호나목 및「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제3항제7호에 따르면‘?「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 안의 토지로서 같은 법 제2조제7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및?「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16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토지’의 경우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물류시설법’이라 함)제2조제7호에 따르면?“일반물류단지시설”이란 화물의 운송ㆍ집화ㆍ하역ㆍ분류ㆍ포장ㆍ가공ㆍ조립ㆍ통관ㆍ보관ㆍ판매ㆍ정보처리 등을 위하여 일반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시설로서 물류터미널 및 창고,?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의2호에 따르면‘“물류창고”란 화물의 저장ㆍ관리,?집화ㆍ배송 및 수급조정 등을 위한 보관시설ㆍ보관장소 또는 이와 관련된 하역ㆍ분류ㆍ포장ㆍ상표부착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아울러,?같은 법 제21조의2에 따르면?’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1천제곱미터 이상인 보관시설 또는 전체면적의 합계가?4천500제곱미터 이상인 보관장소에 해당하는 물류창고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물류창고업을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함.)?제7조의2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의 효과를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조 제5호에서는?‘「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을 규정하고 있음.
○?본 사안에서 해당 토지의 경우,「경제자유구역법」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안의 토지로서,?사업(판매)용 자산인 컨테이너를 보관·관리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제106조제1항제2호나목 및「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제3항제7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인 바,
-?해당 토지에 대하여「물류시설법」제21조의2에 따른 물류창고업 등록사실이 제출서류로 증빙되는 점,?지목은 창고용지로서 사업(판매)용 자산인 컨테이너를 보관·관리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현황이 확인되며 이는 보관장소로서 물류창고에 해당하는 점,?「경제자유구역법」제7조의2제5호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물류시설법」?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지방세법」제106조제1항제2호나목 및「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제3항제7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