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녹지의 재산세 비과세 적용 여부 ?

부동산세제과-284(2024.1.18) 재산세
관계법령:지방세법 제109조제2항

<답변요지>
해당 토지는 일반공중이 자유로운 이용에 이용되는 토지 또는 도로, 철도 등 필수 불가결한 시설로 볼 수 없으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한다는 입증자료(계약서 등)와 토지사용에 대한 대가 지급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방세법」제109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질의요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설치된?‘경관녹지’에 대하여 이를,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보아?「지방세법」제109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제109조제2항에 따르면?‘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다만,?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및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35조제2호 따르면?‘경관녹지란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이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ㆍ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이라 함은 법문상 국가 등이 재산을 직접 사용할 것을 요구하는 이상,?행정주체가 직접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행정주체가 이를 점유 또는 관리하여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는 재산을 말한다고 할 것(대법원?2010두 23026, 2011.2.10.?참조)이며,
–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란 당해 토지 사용에 대하여 대가가 지급되는 것을 말하며,?그 사용이 대가적 의미를 갖는다면 사용기간의 장단이나,?대가의 지급이?1회적인지 또는 정기적이거나 반복적인 것인지,?대가의 다과 혹은 대가의 산출 방식 여하를 묻지 아니한다고 할 것(대법원?2010두 4964, 2012.12.13.?참조)임.

○?아울러,?지방세법상 비과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포기하고 과세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법률로 처음부터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므로 비과세의 적용은 매우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대상은 해당 재산이 그 자체로 직접 일반공중의 자유로운 이용에 제공되는 공공용 재산 또는 주민의 편익을 위해 제공되는 도로,?공원,?철도,?항만,?공항 등과 같은 필수불가결한 시설(공공시설)인 경우라고 할 것(지방세운영과-1144, 2012.4.13.)임.

○?본 사안의 경우,?도시경관 향상 목적의?‘경관녹지’로 지정된 쟁점 토지에 대한 비과세 적용 여부에 관한 질의인 바,
-?경관녹지로 지정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토지를 일반공중이 자유로운 이용에 이용되는 토지 및 주민의 편익을 위해 제공되는 도로 등 필수불가결한 시설이라 볼 수 없는 점,?제출된 자료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계약서 등으로 입증되지 않고,?유료 사용 등 대가적 여부 또한 확인되지 않아 국가·지자체 등이 무상으로 사용했다고도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경관녹지로 지정된 쟁점토지의 경우「지방세법」제109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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