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 본점사업용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 본점사업용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김의효 / 한국지방세연구회(주) 대표이사]<판결요지>
제1사례(대법원 99두6309, 2000. 5. 30선고)
※ 고등법원 ? 파기환송, 대법원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기각
※ 판결요지는 서울고법 판결(1999. 4. 22 99누20)

이미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본점사무실을 가지고 있다가 같은 권역 내에서 사무실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타인소유 부동산을 임차하여 본점사무실로 사용하다가 본점사무소용을 새로 취득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이다.

제2사례(대법원 2009두24085, 2010. 4. 15선고 )
※ 고등법원 ? 기각, 대법원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기각
※ 판결요지는 서울행정법원 판결(2009. 5. 15, 2008구합50742)

1. 당초 1992. 6. 1 00동에 본점용 부동산 839.82㎡을 신축하여 취득
? 과밀억제권역내로 사실상 본점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
2. 2003. 2. 3 ××동에 부동산을 취득하고 2005. 11. 8 건축허가를 득한 후 2006. 5. 8 구 건물 철거하고 2006. 6. 22 신축공사에 착수 ? 이 사건 건물임
3. 2006. 8. 16 본점을 ××동으로 이전등기
4. 2007. 3. 6 00동 건물을 매각하고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가 완료되는 날까지 임차하여 본점으로 사용
5. 2008. 7. 28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고 본점을 이 사건 건물로 이전하여 588.7㎡사용
6. 위와 같은 사실에서 이미 00동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취득세를 중과세로 납부 하였고, 00동 건물을 매각한 후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기간 동안 다른 건물을 임시 임차 하여 본점으로 사용하다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이전하였으며, 본점 규모도 당초 중과세될 당시 839.82㎡에서 이 사건 건물 588.7㎡로 축소되었는바, 위와 같이 본점을 이전하게 된 일련의 경위, 본점의 규모나 형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는 과밀 억제권역 내에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억제하려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8항(종전 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본점용 사무실을 이전 하기 위한 이 사건 건물의 취득은 위 규정이 정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평석>
① 취득세는 취득행위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행위세로서 민법상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획득하였는지 여부 및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잔금완납 또는 건축물 신축과 같은 취득행위(지방세법상 취득의 시기)가 있으면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해석이며, 이때 적용할 과세표준은 취득의 시기까지 지급한 또는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하며, 취득의 시기에 지방세법에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일정한 기한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취득세를 중과세한다는 것은 취득세 세율에 관한 문제로서 취득의 시기에 그 요건을 갖추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의 본점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면 지방세법 제13조제1항(종전 규정 :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에 따라 중과세율(일반세율의 3배)을 적용하도록 하였는바, 이때 그 취득하는 방법(승계취득, 원시취득 등) 등 다른 특례규정이 없으므로 법인 신설 및 이전 등에 상관없이 법인 본점용 부동산 취득이면 취득 시에 바로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규정에 대해 2000. 12. 14 헌법재판소(헌재 98헌바104)에서 “기업 등의 거주이전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시한바 있으며, 대법원에서는 입법취지(수도권 내 인구유입 및 산업집중의 억제)에 어긋나지 아니 하면 중과세할 수 없다는 뜻으로 판결(대법원 99두5269, 2000. 10. 10)하는가 하면, 위 사례 1과 같이 임차하여 본점으로 사용하다가 본점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전하면 중과세대상이 된다는 뜻으로 판결하기도 하였다. 이상의 판결은 모두 1998년도까지 시행하던 규정에 대한 판결인바, 즉 입법취지에서 과밀억제권역 내 인구유입 또는 경제력 집중을 유발하는 효과가 없는 경우(헌법재판소 판결), 그리고 본점을 같은 권역내로 이전하는 경우 두 사무실의 규격, 형태, 가격 등을 비교하고 사무실 이전의 이유, 경위 등 사무실 이전과 관련된 모든 사정을 종합 참착하여 사무실이전이 입법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중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대법원 판결). 이에 따라 1999. 1. 1부터 시행하는 규정에서는 위와 같은 판례를 감안 하여 원시취득(건축물 신축, 증축)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부속토지와 함께 중과세대상인 것 으로 개정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위 사례2에서는 건축물을 신축 이전하여 법인 본점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도 그 입법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중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해석도 위 대법원 판결대로 해석하고(2010. 10. 10) 이 해석이 있는 이후 부터는 그 해석대로 운영하도록 하였다(지방세운영과-413, 2012. 2. 8).
② 이상의 설명은 지방세법 제13조제1항(종전 규정 :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에 대한 것이고, 한편 지방세법 제13조제2항(종전 규정 :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에서는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설립, 지점 설치 또는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과밀억제권역 내로 법인 본점이전 또는 지점을 이전함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그 취득세(2010년도까지는 등록세)를 일반세율의 3배로 중과세하는바, 그 입법목적은 위 “①”과 다름없다.
즉 위 “①”에서와 같은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이 규정에 해당하면 이 규정상 중과세 대상이 되는바, 이 규정은 취득 후 5년 이후에는 그 요건을 갖추어도 중과세하지 않으며, 법인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이후에 취득하는 본점용에 대해서는 중과세하지 않지만, 위“①”은 법인 설립일자 상관없이 적용하는데, 그 입법목적이 서로 다르지 아니하므로 이 규정을 해석 함에 있어서도 그 입법목적에 반하지 않는다면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문제가 있을 것 이며, 취득세는 신고납부방법에 의해 징수하는바, 납세자입장에서 보면 가산세문제가 있고 법규해석은 법문에 충실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일관된 해석, 그리고 입법목적이 법문에서 구체 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과연 납세자는 그 입법목적에 따라 세액을 산출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리고 위 사례에서 보듯이 본점용 부동산을 임차하여 운영하다가 본점용 부동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옥을 신축하여 취득하면 중과세대상이 되고(이 경우 신축건물의 장소가 이전되면 본점이전이 될 것임), 당초 본점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승계취득 한 건물에서 다른 장소로 이전하기 위하여 사옥을 신축하여 이전하면 입법 목적을 따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는 때 종전 규모를 초과하여 이전하거나 축소 하여 이전하는 경우 등 그 유형이 다양할 것이지만 그 기준이 없는 현행 규정상 납세자 및 과세권자는 매우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며, 다툼만 양산할 뿐이라는 것이 필자의 의견 이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현행 규정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입법목적에 부응한 내용 으로 정비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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