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기회발전특구로 기업 이전 시 취득가액 한도 없이 지방세 최대 감면

–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 및 공장에 대한 구체적 감면 기준 마련․시행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거쳐 2월 29일 시행

지방 기회발전특구로 기업 이전 시 취득가액 한도 없이 지방세 최대 감면
->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 및 공장에 대한 구체적 감면 기준 마련·시행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월 29일(목)부터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기준을 정한「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Leav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