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2023-672/20231115)

[결정요지] ① 쟁점주택의 상속지분은 청구인의 형제 6명 모두 동일하여 그중 최연장자인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점,② 쟁점주택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한 공동소유 상속 주택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 제5항에 따라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을 쟁점주택의 소유자로 보아야 하는 점,

③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 외에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이 사건 주택은 「지방세법」 제111조의2에서 정한 세율 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의 아버지 망 B은 전라북도 ㊂시 ㊃ 주택(토지 면적 301㎡, 건물 면적 31㎡,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던 중 1993년 1월경 사망하였고,청구인의 어머니 망 C는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던 중 2013. 3. 2. 사망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1)과 경기도 ㊀시 ㊁구 ㊄, ㉠동 ㉡호(면적 59.99㎡,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라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에 따른 재산세 세율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2023. 9. 7. 청구인에게 2023년 2기분 재산세 등 계 363,220원2)을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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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청구인의 형제 6명 모두 쟁점주택의 상속지분이 동일하여 최연장자인 청구인을 쟁점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봄
주2) 재산세 310,140원, 지역자원시설세 19,770원, 지방교육세 33,310원 계 363,2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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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아닌 망 B의 소유 주택인데도 처분청이 임의로 청구인을 쟁점주택의 소유자로 지정하여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에 따른 재산세 세율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 의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공동소유 상속 주택인 쟁점주택에 대한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청구인은 국내에 2개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따른 재산세 세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4.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에 따른 재산세 세율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망 B은 쟁점주택을 소유하던 중 1993년 1월경 사망하였고, 망 C는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던 중 2013. 3. 2. 사망하였다.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에 따르면 청구인은 망 B과 망 C의 자녀 6명 중 최연장자로 되어 있다.

3) 쟁점주택의 일반건축물대장(갑)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에 따르면 쟁점주택의 소유자는 망 B으로 되어 있다.

4) ㊂시장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상속등기가 경료되지 않고 사실상의 소유자가 신고되지 않자, 망 B이 사망한 이후에는 망 C를, 망 C가 사망한 이후에는 청구인을 쟁점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직권 등재하였다.

5) 청구인은 2021. 8. 12. ㊂시장에게 쟁점주택의 재산세 원소유권자 복원 정정을 신청하였으나, ㊂시장은 같은 해 8. 17. 청구인에게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

6) 처분청은 청구인이 2주택 소유자라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에 따른 재산세 세율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2023. 9. 7.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지방세법」 제111조의2 제1항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지방세법」 제111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정한 주택의 표준세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세율 특례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 제1항과 제5항에 따르면 법 제111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국내에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 등이 아닌 주택을 1개만 소유하는 경우 그 주택을 말하고,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공동소유 상속 주택(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한 상속 주택으로 한정한다)의 경우 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그 상속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되어 있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르면 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 혹은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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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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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관계 법령 및 법리,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에 따른 재산세 세율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쟁점주택의 상속지분은 청구인의 형제 6명 모두 동일하여 그중 최연장자인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점,
② 쟁점주택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한 공동소유 상속 주택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 제5항에 따라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을 쟁점주택의 소유자로 보아야 하는 점,
③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 외에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이 사건 주택은 「지방세법」 제111조의2에서 정한 세율 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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