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쟁점조합이 아닌 청구법인을 납세자로 기재한 간주취득세의 납세고지가 적법한지 여부 ② 쟁점조합을 000의 과점주주로 보아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2776(2022.5.12.) 취득세 취소
[결정요지]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의 명칭과 납세자번호를 쟁점조합이 아닌 청구법인의 것으로 표시하였는데, 이러한 납세고지서상의 표시는 납세의무자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불분명한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다음으로, 쟁점②는 쟁점①에서 부과처분의 취소로 결정됨에 따라 심리실익이 없어 그 심리를 생략한다.[참조조문] 지방세기본법 제7조

[주문] OOO시장이 2021.3.3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인 OOO(이하 “쟁점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하여 2019.10.18. 출자비율 8.11%에 상당하는 OOO원의 출자금을 쟁점조합에 납입하였고, 쟁점조합은 2019.10.24. 신기술사업자인 주식회사 AAA(이하 “AAA”이라 한다) 발행주식의 75%를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AAA의 과점주주가 된 쟁점조합이 간주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고, 쟁점조합의 지분율(75%)에 상당하는 간주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납부세액으로 계산한 다음, 납세자를 쟁점조합이 아닌 청구법인으로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2021.3.30. 청구법인에게 송달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AAA의 주식을 직접 취득한 사실이 없고, 설령 쟁점조합을 도관으로 보아 각 조합원들이 쟁점조합에 대한 지분비율로 AAA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법인과 각 조합원들 사이에는 특수관계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AAA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에게 AAA의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아닌 쟁점조합을 AAA의 과점주주로 보고 쟁점조합에게 간주취득세를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상의 납세자칸에 청구법인의 법인명이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자신에게 간주취득세가 부과되었다고 주장하나, 납세고지서 발급을 위하여는 13자리의 식별번호가 필요한데, 쟁점조합에게는 세무서에서 부여한 10자리의 고유번호만 있을 뿐, 별도의 법인등록번호가 없는 관계로 청구법인의 식별번호를 차용하여 납세고지서를 발급함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청구법인의 상호가 표시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이 건 납세고지는 청구법인이 아닌, AAA의 과점주주인 쟁점조합에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직권심리) 쟁점조합이 아닌 청구법인을 납세자로 기재한 간주취득세의 납세고지가 적법한지 여부

② 쟁점조합을 AAA의 과점주주로 보아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조합의 2019.10.17.자 규약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자신을 업무집행조합원으로 하여 주식회사 BBB 등과 함께 아래 <표>와 같이 출자하여 쟁점조합을 결성하는 내용의 규약을 제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쟁점조합의 조합원별 출자내역

(나) OOO세무서장이 2019.10.10. 발행한 쟁점조합의 고유번호증에는 아래의 내용이 나타난다.
주1) 국세청 영문 이니셜(NTS)에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붙인 것으로, 13자리임
주2) 업무집행사원인 청구법인의 소재지임

(다) 처분청이 2021.3.29. 쟁점조합에게 보낸 “법인 과점주주 결과통지(AAA)” 공문에 따르면, 납세자명은 쟁점조합으로, 납세자번호는 쟁점조합의 고유번호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부세액은 OOO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그에 대하여 쟁점조합은 “조기결정 및 경정결정 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우편물 수신자를 청구법인으로 하여 보낸 이 건 납세고지서에는 납세자 명칭 및 납세자번호 칸에 쟁점조합이 아닌 청구법인의 것이 기재되어 있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3) 쟁점조합의 고유번호증에 기재된 청구법인의 납세자번호임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납세고지서의 형식적 기재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그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만일 납세고지서상의 납세의무자의 표시가 납세의무자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불분명한 것이라면 그 납세고지서에 의한 송달은 적법한 납세고지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한다고 할 것(대법원 1993.4.27. 선고 92누14083 판결 참조)이다.

2) 이 건에서 처분청은 쟁점조합에게 AAA의 주식취득에 대하여 과점주주에 따른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검토결과를 통지하였고, 그에 맞추어 쟁점조합은 조기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서도 처분청은 AAA의 과점주주는 청구법인이 아닌 쟁점조합이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는바, 처분청은 AAA의 발행주식 75% 취득에 따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를 쟁점조합으로 판정한 것으로 보인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의 명칭과 납세자번호를 쟁점조합이 아닌 청구법인의 것으로 표시하였는데, 이러한 납세고지서상의 표시는 납세의무자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불분명한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는 쟁점①에서 부과처분의 취소로 결정됨에 따라 심리실익이 없어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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