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 취득 후 흡수합병된 경우 추징 사유인 “처분” 해당 여부  

대법원2022두65924(2023.3.16.) 취득세
[주문] 처분청 승소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포함)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현물출자 취득 후 흡수합병된 경우 추징 사유인 “처분” 해당 여부
부산고등법원 2022누10521(2022.11.09) 취득세

[판결요지]

이 사건 제1면제조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은 위 법인이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면서 위 사업용 고정자산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통합법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소멸하는 법인의 지배 영역 밖에 있는 사유 또는 부득이 위 사업용 고정사산을 처분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처분청 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65,314,030원, 지방교육세 16,531,400원, 농어촌특별세 8,265,700원에 관한 경정청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이유 제2쪽 아래에서 제5행의 “전의 것)”을 “전의 것, 이하 같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이유 제11쪽 아래에서 제7행의 “지방세특례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고친다.

○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하는 아래와 같은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한다.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 2면제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2 제3항에서 이 사건 추징조항의 정당한 사유에 관하여 두 가지의 예외(제1호 및 제2호)만 규정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제2면제조항으로 취득세를 면제받고도 이 사건 추징조항에 의하여 취득세를 추징당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러한 예외 규정의 미비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3항이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38호로 개정되어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도 정당한 사유로 추가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현물출자로 법인전환 후 2년 내에 법인 합병으로 현물출자한 사업용 재산을 존속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도 당초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없는 것이 형평과세의 원칙에 부합하고, 이 사건 추징조항의 정당한 사유에 기업합병이나 사업양도양수 등으로 사업용 재산이 양도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2면제조항 및 이 사건 추징조항 등을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 입법취지에 반하는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1)및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1항2)에 근거하거나 형평면제판결의 법리에 따라 위법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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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주2) 제20조(해석의 기준 등)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목적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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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판단
조세는 재정수입의 확보라는 목적 이외에 국민경제적, 재정정책적, 사회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는바, 조세감면의 혜택 범위를 결정하는 문제는 이러한 정책적 목적과 조세 부담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가운데 입법자가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영역에 속한다(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0헌가87 결정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제1면제조항에 의하여 어느 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하더라도 그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위 사업용 고정자산을 처분할 경우 이 사건 추징조항에 의하여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 그런데 통상 ‘정당한 사유’란 위 법인의 지배 영역 밖에 있는 사유 또는 부득이 위 사업용 고정자산을 처분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사유를 말하는데, 이 사건 제1면제조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은 위 법인이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면서 위 사업용 고정자산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통합법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소멸하는 법인의 지배 영역 밖에 있는 사유 또는 부득이 위 사업용 고정사산을 처분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통합법인이 이 사건 제2면제조항에 따라 위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관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하여서 논리필연적으로 또는 형평상 당연히 소멸하는 위 법인에 대하여 이 사건 추징조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제2면제조항의 취지를 참작하여 위 소멸하는 법인에 대하여 이 사건 추징조항의 적용을 배제할지는 입법자가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예외 규정의 미비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3항에 정당한 사유가 추가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현물출자 취득 후 흡수합병된 경우 추징 사유인 “처분” 해당 여부
창원지방법원 2021구합50510(2022.04.28) 취득세

[판결요지] 흡수합병에 의하여 소멸기업의 자산이 존속기업으로 승계되는 경우는 이 사건 추징조항에서 추징사유로 규정한 ‘처분’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 또한 ○○테크(현물출자로 취득한 법인)가 아닌 원고(흡수합병 법인)가 이 사건 처분의 납세의무자로 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합병 후 존속한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규정에 따라 ○○테크의 취득세 납세의무를 승계한 것에 불과한바, 이를 들어 이 사건 현물출자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주체를 원고로 보고 이 사건 처분에 복수의 감면규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처분청 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7. 12.3)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65,314,030원, 지방교육세 16,531,400원, 농어촌특별세 8,265,700원에 관한 경정청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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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청구취지’란에 처분일을 ‘2020. 7. 14.’로 기재하였으나, 위 날짜는 원고가 처분을 통지받은 날이고, 을 제1호증(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서)에 의하면 ‘2020. 7. 12.’의 분명한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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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유
1. 기초사실
가. 정○○은 ‘거○테크’라는 상호로 산업기계 부품 제조 및 판매사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이를 법인으로 전환하기로 계획하고, 2017. 9. 18. 그 소유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 666-14 공장용지 1,653㎡ 및 그 지상 건물 2,065.86㎡(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현물출자(이하 ‘이 사건 현물출자’라 한다)하여 ‘주식회사 거○테크’(이하 ‘거○테크’라 한다)를 설립한 후 거정테크의 1인 주주 겸 대표자인 사내이사가 되었다.

나. 거○테크는 2017. 10. 11.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20. 12. 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의2 제4항 본문(이하 ‘이 사건 제1면제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의 면제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 날 거정테크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190,111,130원을 면제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다. 거○테크는 2017. 10.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사업장으로 사용하던 중, 2018. 10. 26. 원고에게 흡수합병(이하 ‘이 사건 합병’이라 한다)됨에 따라 같은 날 해산되었으며, 원고는 2018. 12.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합병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9. 1. 28. 피고에게 ‘거○테크가 이 사건 현물출자일 이후 2년 이내에 이 사건 합병을 함으로써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단서(이하 ’이 사건 추징조항‘이라 한다)가 규정하는 취득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에서 종전에 면제받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으로 합계 190,111,130원(= 취득세 165,314,030원 + 농어촌특별세 8,265,700원 + 지방교육세 16,531,400원)을 신고하였고, 2019. 2. 7. 위 세액을 납부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2020. 5. 18. 피고에게 “이 사건 합병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거○테크에서 원고로 된 것이 이 사건 추징조항에서 규정한 ‘처분’으로 볼 수 없어 면제된 취득세에 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납부한 취득세 등을 면제해줄 것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바. 피고는 2020. 7. 12. “이 사건 합병은 이 사건 추징조항에서 추징사유로 정한 ‘처분’에 해당하고,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38호로 개정되면서 위 추징의 예외사유에 ‘합병’을 포함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3항은 같은 영 부칙 제10조에 따라 그 시행일인 2019. 1. 1.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조심2020지3562, 2021. 12. 16.)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9.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1. 12. 16.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와 거○테크는 모두 정○○이 그 각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던 회사들로, 정○○은 이 사건 합병 이후에도 여전히 원고의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형태ㆍ내용에 있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이다. 따라서 거○테크가 이 사건 현물출자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원고에 흡수합병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 소유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 권리관계의 변동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추징조항에서 추징사유로 규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3항 제5호(이하 ‘이 사건 제2면제조항’이라 한다)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따라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는 해당 사업용 재산을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합병 후의 존속법인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위 제2면제조항에서 정한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이 사건 추징조항에서 정한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법령의 해석은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능한 한 원칙적으로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고, 나아가 당해 법령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타당성 있는 법령 해석의 요청에 부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두1923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 관계 법령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흡수합병에 의하여 소멸기업의 자산이 존속기업으로 승계되는 경우는 이 사건 추징조항에서 추징사유로 규정한 ‘처분’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합병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이상 위 추징사유가 충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처분’의 사전적 의미는 ‘처리하여 치운다는 것’을 뜻하고, ‘처분행위’라 함은 재산의 현상 또는 그 성질을 변하게 하는 사실적 행위 및 재산의 변동을 생기게 하는 법률적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4다50913 판결 참조). 한편,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에 관하여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제6조 제1호), 법인의 합병ㆍ분할 및 조직변경을 원인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가 취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과세표준, 세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제10조의5, 제15조).
비록, 지방세법이 ‘처분’의 개념을 달리 정의하고 있지 않지만, 위와 같은 ‘처분’의 사전적 의미 및 이와 대비되는 관계에 있는 ‘취득’에 관한 지방세법의 문언과 내용 ,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에 해당하는 합병이 있는 경우 당연히 그 상대방의 ‘처분’도 존재한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또한, 이 사건과 같이 합병 전ㆍ후의 지배주주가 동일하여 그 이전되는 자산에 관한 실질적인 영향력 내지 지배력의 변화가 없더라도, 이 사건 추징조항이 ‘임대’를 ‘처분’에 포함하여 자산에 대한 소유관계의 변동이 없는 사실상의 이전 행위까지 추징사유로 규율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볼 때, 그 합병에 따라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이 사건에 있어 ‘처분’의 존재를 인정하는 데에 고려할 요소로 보기 어렵다.

나) 추징은 일단 면제 요건에 해당하면 그 세액을 면제한 후에 당초의 면제취지에 합당한 사용을 하느냐에 대한 사후관리의 측면에서 규정한 것으로서 본래의 부과처분과는 그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부과처분이고(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두 516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제1면제조항이 현물출자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등록세, 취득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이 경우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형태만을 바꾸는 것에 불과하여 재산이전에 따르는 등록세, 취득세 등을 부과할 필요가 적음과 더불어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을 장려함에 있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두 12182판결4)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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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위 판례에 적용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1항 제3호는 “제32조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취득세 감면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규율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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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흡수합병은 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법률상의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회사로 되는 상법상의 조직변경과는 달리 합병 후에 존속하는 회사가 소멸하는 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할 뿐이어서(상법 제530조 제2항, 제235조), 합병 전ㆍ후 회사 간에 그 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형태만을 바꾸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설령, 합병 전ㆍ후 회사의 각 지배주주가 동일하더라도, 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라는 점에서 기존 사업주에서 새로운 사업주로의 변경이 있다고 보아야하므로, 이는 이 사건 제1면제조항이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다) 한편,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38호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적격합병이 이 사건 제1면제조항의 면제사유로 추가되었다. 그런데, 그 적용시기에 관하여 위 시행령 부칙 제2조는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조에서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했거나 부과 또는 감면해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개정 시행령의 부칙에서 그 시행시기를 소급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시행령 제정자는 ‘합병’을 이 사건 추징조항에서 정한 ‘처분’으로 보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라) 나아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369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추징조항의 예외적 사유인 ‘정당한 사유’의 구체화를 위임받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3항은 이를 공용수용, 법령에 의한 폐업ㆍ이전명령과 같이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로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다. 그런데, 추징사유인 ‘처분’에 ‘합병’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 종전에 감면받은 취득세에 대한 추징이 면제될 경우, 실질적으로 추징사유의 예외를 확장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되는바, 이는 감면요건에 있어 엄격한 해석을 요구하는 조세법규의 해석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게다가, 합병은 납세의무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추징처분의 예외사유와는 본질적으로 그 성격이 달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해야 할 합리적 이유도 없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조세심판원에서 흡수합병의 경우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추징사유로 정한 ‘매각ㆍ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이 있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도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과 마찬가지로 추징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안은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산업용 건축물에 관한 취득세를 감면받았다가 흡수합병된 경우에 감면받은 취득세의 추징사유로 규정된 ‘매각ㆍ증여’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법령 해석과 관련한 법규명령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3항 제5호에 따른 취득세의 면제대상인지 여부
1)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조세를 감면할 근거규정이 둘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어느 하나의 감면규정에 정한 감면요건이 충족되고 그 규정에 따른 감면에 대해서는 추징규정이 없거나 추징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나머지 다른 감면규정에 부속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그 규정에 따른 추징처분은 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래의 감면사유가 여전히 존재하는 이상 추징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두 26414판결 등 참조).

2) 그러나 앞서 본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의 경우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조세를 감면할 근거규정이 둘 이상 존재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원고가 이 사건 제2면제조항에서 정한 취득세의 면제요건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추징을 면하기 위해서는 위 제2면제조항이 규율하는 과세대상이 이 사건 제1면제조항이 규율하는 과세대상과 동일하여야 한다.

나) 원고가 2019. 1. 2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신고 시 제출한 세액계산서(을 제3호증)에는 ‘납세의무자: 금○테크, 전 소유자: 정○○, 과세물건: 이 사건 부동산 현물출자, 취득사유: 유상취득(농지 외), 취득일: 2017. 9. 18., 비고: 2년 이내 회사흡수합병 추징 (주)거○테크’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제1면제조항과 관련한 과세대상은 ‘거정테크가 이 사건 현물출자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임이 분명하다. 그에 반해, 이 사건 제2면제조항이 규율하는 과세대상은 ‘원고가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어서 취득세를 감면할 근거규정이 동일한 과세대상에 존재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다) 비록, 거○테크가 아닌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납세의무자로 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합병 후 존속한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규정(상법 제530조, 제235조)에 따라 거○테크의 취득세 납세의무를 승계한 것에 불과한바, 이를 들어 이 사건 현물출자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주체를 원고로 보고 이 사건 처분에 복수의 감면규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참고 :조세심판원 사례[조심2019지1773(20190920) 취득세 취소]

합병으로 인한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의 추징요건인 매각ㆍ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합병으로 인한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의 추징요건인 매각ㆍ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합병으로 인한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의 추징요건인 매각ㆍ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합병에 따른 부동산 등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추징 조항에 규정된 부동산 등의 매각ㆍ증여와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합병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매각ㆍ증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사실관계 및 판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추징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피합병법인은 2014.9.29. 및 2015.6.12.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 받은 후 2017.5.1. 청구법인에게 흡수합병됨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은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등기된 점, 합병에 따른 부동산 등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추징 조항에 규정된 부동산 등의 매각ㆍ증여와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합병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매각ㆍ증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①「법인세법」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에 따라 양수(讓受)하는 사업용 재산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법인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간 합병 및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사업법인과의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60)을 경감하되, 해당 재산이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빼고 산출한 취득세를 경감한다. 다만,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1. 12. 28.>

④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대해서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 또는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1. 12. 28.>

*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28조의2 ③ 법 제57조의2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12. 31.>

1.~ 2. 생략

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⑦ 법 제32조제5항제2호의 처분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이전, 무상이전, 유상감자 및 무상감자(주주 또는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소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2. 13.>

1. “생략”

2. 해당 거주자가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이나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할의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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