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처분청 승소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수원고등법원 2021누15348(2022.10.21) 취득세

[주문]처분청 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8. 27.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55,370,000원, 지방교육세 4,737,000원, 농어촌특별세 2,372,7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다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 직원에게 전자송달 된 이의신청 기각 결정서를 기준으로 90일의 불복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3625(2021.10.14.) 취득세

[판결요지]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는 그 사업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세금의 납부고지서 등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이나 그 직원에게 그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이의신청서는 원고로부터 원고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 받은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함

[주문] 처분청 승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8. 27.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55,370,000원, 지방교육세 4,737,000원, 농어촌특별세 2,372,7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1. 23. 유○○, 김○○(이하 합하여 ‘유○○ 등’이라 한다)로부터 경기도 앙평균 용문면 ○○ ○○○ 40,653㎡(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를 현물출자 받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에 따라 피고에게 취득세 등의 면제·경감 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취득세 등의 납부를 면제·경감받았다.

나. 장○○은 2018. 8.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20. 8. 27.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고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면제·경감받았던 취득세 55,370,000원, 지방교육세 4,737,000원, 농어촌특별세 2,372,7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0. 9. 3.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위 이의신청서(이하 ‘이 사건 이의신청서’라 한다) 중 결정서 전자송달 신청 여부란에는 신청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다. 경기도지사는 2020. 10. 28.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같은 해 11. 12. 원고의 직원에게 이메일로 위 기각 결정서를 송부하여 같은 날 위 결정서가 송달되었다.

마. 원고는 2021. 3.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같은 달 18.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8호증, 을 1, 3,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 면제·경감 신청을 하면서 그 취득가액을 200,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를 간과하고 원고와 유진상 등 사이의 현물출자계약서에 기재된 출자금액 1,0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이 사건 처분에서의 취득세 등을 산정하였다.
설령 피고에게 신고 거래가액을 잘못 파악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① 이 사건 토지가 현물출자될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는 129,683,070원인 점,
② 유진상 등이 이 사건 토지를 그 전 소유자로부터 200,000,000원에 매수한 점,
③ 원고 법인 조합원 명부를 보면 유진상 등의 출자금액은 총 210,000,000원인 점,
④ 이 사건 토지가 2018. 8. 17. 임의경매로 매각될 때에도 경락금액은 125,000,000원이었던 점, ⑤ 이 사건 토지는 맹지여서 묘목을 심는 것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는 등 그 가치가 매우 낮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과세표준액을 과도하게 높게 책정하여 취득세 등을 산정한 처분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된 것) 제10조를 위반하였으므로 위법하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원고가 2020. 11. 12.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 기각 결정서를 송달받고, 2021. 3.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며, 같은 달 18.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한 사실은 앞에서 본 것과 같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1항, 제98조 제3항에 의한 심판청구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고, 위와 같은 전심절차로서의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1. 3. 18.에 이르러서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이의신청서 외에 원고의 대표이사가 별도로 이의신청을 한 서류가 있는데, 이 사건 이의신청서에 관하여 결정서 전자송달을 신청하도록 원고 직원에게 위임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서 중 전자송달 신청 부분은 무효이고, 피고는 2020. 11. 12.자 전자송달 외에도 이의신청 기각 결정서를 2020. 12. 30. 원고에게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므로 위 2020. 12. 30.자 송달만이 유효하여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된 심판청구와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30조 제1항은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우편송달이 전자송달에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선택적 관계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나) 지방세기본법 제30조 제7항은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한다.’라고, 같은 법 제32조 단서는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에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데, 이의신청 기각 결정서는 2020. 11. 12. 원고의 신청에 따라 원고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인 〇〇〇〇@naver.com에 저장되어 수신되었으므로 같은 날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다)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는 그 사업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세금의 납부고지서 등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이나 그 직원에게 그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두3717 판결 참조),
① 이 사건 이의신청서에는 원고와 그 대표이사의 성명, 전자송달을 받을 전자우편주소, 이 사건 처분의 내용과 불복의 사유(거래금액 잘못 판단, 과다 세금 산정), 이의신청일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도장 역시 날인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이의신청서에는 민원서류 접수 날인이 되어 있고, 상단에 인쇄체로 팩스 접수 시점 역시 기재되어 있는데, 위 각 시점은 이 사건 이의신청서에 기재된 이의신청일과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이의신청서는 원고로부터 원고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 받은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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