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비용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2321(20220526) 취득세 경정

[결정요지] 쟁점비용은 위탁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신축·분양하여 발생한 초과이익금을 사전약정에 따라 시공법인에게 지급한 이익분배금으로서 쟁점건축물 자체의 가격은 물론 취득을 위한 간접비용이라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참조결정] 조심2010지0518

[주문] OOO구청장이 2021.3.1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AAA(이하 “위탁법인”이라 한다)는 2017.6. 29. BBB 주식회사(이하 “시공법인”이라 한다)와 OOO외 7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상에 OOO건축물 신축을 위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은 2017.7.6. 위탁법인과 쟁점토지의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9.9.3. 쟁점토지 상에 지하 3층 지상 17층의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19.9.18. 처분청에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청구법인 등이 시공법인에게 지급한 분양가 상승 및 사업수익확정에 따른 배당금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과 도급공사비 증가액 OOO원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2020.3.10. 청구법인에게 그 과소신고한 금액 OOO원에서 과다신고한 건설자금이자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으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물건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쟁점비용은 위탁법인과 시공법인이 2019.12.31. 쟁점건축물 신축을 위해 체결한 공사도급변경계약과는 무관한 비용이고, 위탁법인과 시공법인이 2017.3.9. 체결한 공사도급 및 사업시행 약정서에 따라 분양가 상승 및 사업이익발생에 따른 사후 이익분배금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쟁점건축물 신축을 위한 직·간접비용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취득자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비용, 즉 취득행위가 완성될 때까지 소요되는 비용 전부가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고, 쟁점건축물 취득을 위하여 체결한 공사도급 및 사업시행 약정서, 공사도급계약서, 공사도급 및 사업시행 약정 정산서에 따라 시공법인에게 지급하는 도급 관련 정산액이 증가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쟁점건축물 신축을 위한 직·간접비용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비용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별지 –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위탁법인은 2017.3.9. 시공법인과 “OOO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및 분양사업”에 대한 약정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나) 위탁법인은 2017.6.23. 시공법인과 공사도급 및 사업시행 변경약정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다) 위탁법인은 2017.6.29. 시공법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7.7.6. 위탁법인과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마) 처분청은 2017.7.27. 청구법인의 쟁점건축물 신축과 관련한 착공신고필증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19.9.3.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19. 9.18. 건축공사비, 설계 및 감리용역비 등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사) 위탁법인은 2019.12.31. 시공법인과 공사도급금액을 OOO원 증액하는 것으로 하는 변경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아) 위탁법인은 2020년 1월 시공법인과 아래와 같이 공사도급 및 사업시행 약정 정산서를 작성하였다.

(자) 위탁법인의 2020년 거래처원장의 지급수수료 계정과목을 보면 2020.3.31. 시공법인에게 OOO신축공사 준공정산합의금으로 OOO원을 지출하였고, 시공법인은 같은 날, 같은 금액을 같은 품목으로 수입하고 전자계산서를 위탁법인에게 발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차) 처분청은 2021.3.10. 위탁법인이 수탁법인에게 지급예정인 쟁점건축물 신축을 위한 분양가 상승금 및 사업이익금 OOO원에서 공사 지체보상금 등 OOO원 및 기 과다신고한 건설자금이자 OOO원을 차감한 금액에 도급공사비 증가분 OOO원을 더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이 건 취득세 등 과세표준 산정내역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취득가액”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조심 2010지518, 2012.6.26. 결정 등 다수)이다.

위탁법인이 2017.3.9. 시공법인과 체결한 공사도급 및 사업시행 약정서를 보면 분양가가 상승한 경우 위탁법인은 시공법인에게 분양가 상승분의 50%를 지급하고, 시공법인의 대여금에 연 8.5% 이자와 사업수익금 38%를 지급한다고 약정한 점, 위탁법인이 2017.6.23. 시공법인과 체결한 공사도급 및 사업시행 변경약정서를 보면 현금대여를 OOO원으로 증액하고 사업수익이 발생할 경우 그 수익금의 43%를 시공법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위탁법인이 2019.12.31. 시공법인과 체결한 공사도급 변경계약서를 보면 그 계약금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위탁법인이 2020년 1월 시공법인과 체결한 공사도급 사업시행 약정 정산서를 보면 쟁점비용을 사업수익금으로 기재하고 있는 점, 위탁법인의 2020년 지급수수료 계정과목을 보면 2020.3.31. 시공법인에게 OOO신축공사 준공정산합의금으로 OOO원을 지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시공법인은 같은 날, 같은 금액을 같은 품목으로 수취하고 위탁법인에게 전자계산서를 발급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은 위탁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신축·분양하여 발생한 초과이익금을 사전약정에 따라 시공법인에게 지급한 이익분배금으로서 쟁점건축물 자체의 가격은 물론 취득을 위한 간접비용이라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Leav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