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내 이혼으로 1주택자가 된 경우,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1지2856(20220404) 취득세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은 2019년 4월부터 사실상 배우자와 별거상태에서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기 위함과 직장과 가까운 곳으로 이사할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조

[주문] OOO시장(OOO구청장)이 2021.7.16.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1.5.7. OOO(조정대상지역 내 아파트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같은 날 청구인의 배우자 AAA(이하 “배우자”라 한다)이 소유하고 있던 OOO(조정대상지역 내 아파트로, 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쟁점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하여, 쟁점주택을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한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 후 2021.5.18.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처분할 수 없다고 보아 쟁점주택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다. 이 후 2021.7.13.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배우자와 이혼함에 따라 종전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1.7.16.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9.4.20.부터 배우자와 별거를 하고 있다가 2020.6.23. 청구인의 어머니가 사망하자 2021년 2월 초 이혼을 하기로 결정하였고, 어머니의 사망으로 홀로 된 아버지와 같이 살 곳을 마련하기로 하는 한편, 청구인의 직장과 가까운 곳으로 이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기로 결정하고 2021.2.23.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쟁점주택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얼마 되지 않은 2021.2.26. 배우자가 청구인도 모르게 1년 전에 종전주택을 취득한 것을 알았고, 이에 2021.3.2. 처분청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한 결과 “배우자가 종전주택을 가지고 가고 1년 이내에 이혼하게 되면 배우자 소유의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 후 2021.3.5. OOO에 이혼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미성년 자녀가 있어 3개월의 이혼 숙려기간을 거쳐야 함에 따라 2021.6.8.에서야 협의이혼을 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쟁점주택 담보대출을 위해 2021.4.8. 국민신문고에 질의한 결과, OOO로부터 “이혼으로 인한 세대분가시 주택 처분 약정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은 바 있다.
이렇듯 청구인은 투기 목적으로 이혼을 하거나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1년간 연봉에 달하는 지방세를 대출받아 납부하여야 하는 이러한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처분청은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비록 이혼을 하였다 하더라도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이상 청구인은 2주택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후 1개월 후에 이혼하여 배우자가 종전주택을 가지고 갔으므로 종전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쟁점주택은 일시적 2주택에 따른 취득세 일반세율 적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취득세 중과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의 안내와 국민신문고 답변을 신뢰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투기 목적으로 이혼하거나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중과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2021.6.8. 청구인의 배우자와 이혼한 사실은 확인되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1항에서 취득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1세대 2주택자로서 일시적 2주택 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날인한 사실이 있다.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므로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데, 청구인의 경우 세무공무원이 청구주장과 같은 내용을 안내하였다 하더라도 세무공무원의 안내는 일반적인 상담행위에 불과하고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대출규제에 대한 OOO의 국민신문고 답변을 신뢰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는 OOO 소관 법령이 아닌 「지방세법」이 적용되는 세목으로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택은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내 이혼으로 1주택자가 된 경우,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의 가액 = 취득 지분의 취득당시의 가액 ×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취득 지분의 시가표준액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3) 민법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②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제1항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1.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배우자는 종전주택에 대하여 2020.1.8. 매매를 원인으로 2020.1.1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청구인은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2021.5.7. 쟁점주택을 취득함에 따라 청구인 세대는 1세대 2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21.5.7.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신고 시, 종전주택을 기한 내에 처분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가로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날인하는 등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였다.

(다) 이 후 청구인은 2021.6.8. 배우자와 협의이혼(OOO)하였다.

(라) 한편, 청구인은 2016.12.19. OOO에 전입하여 단독 세대를 구성하였다.

(마) 청구인은 조세심판관 회의(2021.12.20.)에서 전화진술하여 “청구인이 법률상 이혼한 날짜는 2021.6.8.이나, 실제로는 2019년 4월경부터 이혼하기로 결심하고 그때부터 별거에 들어갔으며, 그 무렵부터 청구인의 자녀에게 양육비로 매월 OOO원을 계좌이체하고 있는데, 동 주장과 관련된 입증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바) 위 조세심판관 회의에서 진술한 대로 청구인은 관련 입증자료를 우리 원에 제출하였는데, 그 중 “OOO 양육비부담조서”(OOO, 2021.6.8.)에는 청구인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월 OOO원)를 배우자에게 이혼신고 다음날부터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21일에 지급하기로 협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명의의 금융거래자료(OOO 계좌 : OOO)에는 2019.4.21.부터 “하나AAA”을 수취인으로 하여 매월 OOO원이 출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지방세 관련법령에서 주택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취득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1세대 2주택자로서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한 이상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의견이다.

(나)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중과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 제28조의4 제1항, 제28조의5 제1항에서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일시적 2주택의 개념을 각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의 경우, 배우자가 종전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함에 따라 쟁점주택 취득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청구인 세대가 1세대로서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것은 사실이나,
①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과 관련하여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고, 2019년 4월부터 사실상 배우자와 별거상태에서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기 위함과 직장과 가까운 곳으로 이사할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시적 2주택의 요건(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고,

②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인 2021.5.7.보다 이전인 2021.3.5. 협의이혼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는바, 미성년 자녀가 있어 「민법」 제836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3개월의 이혼 숙려기간을 거쳐 법률상 협의이혼 성립일이 늦어진 것이며,

③ 또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지 불과 1개월여 만에 법률상으로 이혼(OOO) 하였고, 배우자가 청구인으로부터 자녀 양육비를 지급받은 사실 외에는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였다거나, 사실상 이혼하지 않은 것으로 볼만한 정황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부부는 이혼 이후부터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에 속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④ 그렇다면, 이 건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전주택 등을 처분하는 경우”와 그 실질이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라) 따라서, 쟁점주택은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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