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1지3371(20220314) 재산세 기각
[결정요지] 도시지역분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의 각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는 데 있어 재산세 본세와 달리 경감비율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도시지역분 재산세와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1조 및 제146조 [참조결정] 조심2021지3370 / 조심2021지3369 / 조심2021지0595 / 조심2021지0520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가.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외 2필지 토지 1,456.1㎡(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와 그 위에 3개동의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과 OOO 토지 207㎡(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2021.7.12. 청구인에게 2021년도 7월(건축물분) 재산세 등 합계 OOO원, 2021.9.13. 2021년도 9월(토지분) 재산세 등 합계 OOO원과 2021년도 9월(토지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각 부과·고지(이하 3건의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합하여 “이 건 도시지역분 재산세”라 하고, 3건의 지역자원시설세를 합하여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라 한다)하였다.
<표1> 이 건 부과처분 내역
(단위 : 원)
OOO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①?②토지와 쟁점건물에 대한 도시지역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세 비과세표준액을 포함하여 과다하게 산출되었으므로 이 건 도시지역분 재산세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가)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도시지역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적용하는 것인바, 이와 달리 산정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이러한 절차가 없는데도 처분청이 재산세(본세)와 달리 도시지역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별도로 산출한 것은 위법하다.
(나) 2020.1.15.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45조 규정 개정 시 괄호 규정인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이하 “이 건 괄호 규정”이라 한다)를 삭제하였으나, 그 개정이 곧 도시지역분 재산세 과세표준을 새로 산출할 수 있는 근거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건 괄호 규정의 삭제로 도시지역분 재산세의 감면을 배제할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절차에 도시지역분 재산세의 과세표준 산정 절차를 별도로 두지 아니한 채 「지방세법」 제110조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지방세법」 절차를 일탈한 것이다.
(다) 설령, 도시지역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에 재산세 비과세 과세표준을 산입한다고 하더라도, 아래 <표2>, <표3>과 같이 처분청은 2019년 이전 부과된 도시지역분 재산세 산출세액의 80%를 경감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추가로 감액경정하여야 한다.
<표2> 지특법 개정 전후 과세표준 산출방식(조심 2021지3370)
OOO
<표3> 지특법 개정 전후 과세표준 산출방식(조심 2021지3371)
OOO
(2) [조심 2021지3369만 해당] 쟁점건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은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OOO, 1982.5.18.)을 위반하고 재산세 비과세표준액(OOO원)을 포함하여 과다하게 산출된 것이므로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가)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조례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공동시설세(현재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특별한 경감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재산세 경감율을 적용하도록 해석하고 있는데, 이 유권해석은 행정안전부가 법제처에 의뢰하여 법제처로부터 받은 유권해석으로서 행정안전부에 대한 실질적인 구속력이 있는 해석이라 할 것이다.
위 유권해석에 따라 “쟁점건물에 대한 「지방세법」제146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은 2020.1.15. 지특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제110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80% 경감이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또한 OOO시장은 1982.5.1. 지방세실무예해에서 공동시설세(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건축물 및 선박의 소유자이고, 과세표준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재산세와 동일하다”고 설명하고 있다(OOO 재무국 발행, 1982.5.1., 지방세실무예해).
반면에 위의 규정과 반대되는 해석기준이나 대법원 판례는 없다.
그럼에도 상기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대하여 OOO시장을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모두 지키고 있으나, OOO시장만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다른 과세표준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고 있다.
(나) 일반적으로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등의 과세요건은 「지방세법」에 따라 산정하고, 감면에 관하여서는 지특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지특법 제45조 제2항이 개정되면서, “「지방세법」 제15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80을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는 규정(이하 “이 건 규정”이라 한다)이 삭제되었으나, 이로 인해 재산세 과세표준을 그대로 준용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위 개정 취지는 ‘목적세의 감면 최소화’인데,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그 개정이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런데 처분청은 「지방세법」의 개정 없이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는바, 경감된 재산세 과세표준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에 추가로 산입하여 별도로 산출한 것은 위법하다.
(다) 설령,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에 재산세 비과세 과세표준을 산입한다고 하더라도, 지역자원시설세에 2배 중과를 적용한 것은 지특법 제1조의 법령 제정 목적과 제2조 제1항 제6호의 과세표준 공제 규정에 위배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현행 지방세법령에 따라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산출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도시지역분 재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가)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토지시가표준액과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산정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제2호의 세율(1천분의 1.4)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는바, 처분청은 위 규정에 따라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부과?고지하였다.
(나) 2020.1.15. 지특법 제45조 규정이 개정되었는바, 목적세 재원 세목의 감면 최소화로 인하여 재산세(도시지역분)및 지역자원시설세에대한감면조항은일몰 종료(삭제)되었다.
이에 대해 재산세(본세)에 대한 감면은 종전과 같이 유지하되, 도시지역분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는 감면 종료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재산세(본세)는 과세표준 및 세액 산출 과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에서 「지방세법」 제111조 및 제113조와지특법 제2조 제7호, 제45조 제2항, 제179조가 순차로 적용되면서 과세표준의 경감 비율이 적용되어 산출된다.
반면, 제2호에 따른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감면규정의 삭제(2020.1.15.개정)로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의 세율을 곧바로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조심 2021지595, 2021.7.26., 같은 뜻임).
(라)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아니한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판결 참조).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이 건 도시지역분 재산세의 과세표준 산정 시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재산세(본세)의 과세표준을 준용한다면, 이는 2020.1.15. 지특법 개정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2) [조심 2021지3369만 해당] 처분청이 현행 지방세법령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산출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가)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산정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하고,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였다.
(나) 재산세(본세)는 과세표준 및 세액 산출 과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에서 「지방세법」 제111조 및 제113조와지특법 제2조 제7호, 제45조 제2항, 제179조가 순차로 적용되면서 과세표준의 경감 비율이 적용되어 산출된다.
반면,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는 「지방세법」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제146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하는 표준세율을 곧바로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재산세(본세)와는 달리과세표준 경감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조심2021지520, 2021.10.18., 같은 뜻임).
(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아니한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
2020.1.15. 지특법 제45조 규정 개정 시 이 건 개정규정을 삭제한 취지는 재산세(본세)는 기존대로 감면을 유지하되, 도시지역분 재산세(도시지역분) 및 지역자원시설세의 감면을 종료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위 개정으로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의 감면 규정이 종료되었음에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 산정 시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재산세(본세)의 과세표준을 준용하여야 하는 것은 잘못된 법 해석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2021년도 도시지역분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를 계산함에 있어 그 과세표준을 재산세 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경감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장학금사업 및 학술연구비 지원 사업을 목적 사업으로 하여 OOO 설립되었고, 지특법 제45조 제2항의 감면대상이 되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장학법인에 해당한다.
(나) 쟁점①?②토지와 쟁점건물에 대하여 2019년도 이전까지는 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지특법 제45조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감면이 적용되었다.
2020년도 이후 지특법 제45조의 개정에 따라 재산세 감면만 적용되었다.
(나) 이 건 부과처분 중 도시지역분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는 아래 <표4> ~ <표7>과 같다.
<표4> 쟁점①토지에 대한 도시지역분 재산세 부과내역(조심 2021지3371)
(단위 : 원)
OOO
<표5> 쟁점②토지에 대한 도시지역분 재산세 부과내역(조심 2021지3370)
(단위 : 원)
OOO
<표6> 쟁점건물에 대한 도시지역분 재산세 부과내역(조심 2021지3369)
(단위 : 원)
OOO
<표7> 쟁점건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내역(조심 2021지3369)
(단위 : 원)
OOO
(다) 이 건 부과처분 중 도시지역분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의 각 과세표준에 대한 청구법인 주장과 처분청 의견에 대한 각 산출세액은 아래 <표8> ~ <표10>과 같다.
<표8> 쟁점①?②토지에 대한 도시지역분 재산세 부과내역(조심 2021지3371?3370)
(단위 : 원)
OOO
<표9> 쟁점건물에 대한 도시지역분 재산세 청구세액(조심 2021지3369)
(단위 : 원)
OOO
<표10> 쟁점건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청구세액(조심 2021지3369)
(단위 : 원)
OOO
(라) 지특법 제45조 제1항에서 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서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가, 2020.1.15. 개정 시 장학법인과 관련된 규정이 제2항으로 이관되면서 이 건 괄호 규정과 이 건 규정이 삭제되었다.
(마) 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지특법 제45조에 대한 주요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출처 : 행정안전부)’을 보면 다음과 같은 개정취지가 나타난다.
———————————————–
□ 학술단체 등 감면대장 및 추징규정 재설계 (법 §45, 영§22)
〔개정개요〕
[개정 전]
□ 공익장학법인 임대용 부동산
<신 설> ※ 제1항에서 이관
○ 장학금 재원용 임대 부동산
– 취득세,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지역자원시설세 80%
○ 장학사업 직접사용 부동산
– 취득세, 재산세(도시지역분 제외) 100%
○ (개정 전과 같음)
– 취득세, 재산세(도시지역분 제외) 80%
〔개정내용〕
○ 재산세 도시지역분 및 지역자원시설세는 목적세적 재원 세목의 감면최소화 원칙에 따라 감면 종료
〔적용요령〕
○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자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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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1.15. 개정되기 전 지특법 제45조 제1항에서장학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제2항에서 장학법인이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80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라고 규정하였다.
2) 위 규정이 2020.1.15. 개정되면서 장학법인과 관련 감면규정이 같은 조 제2항으로 이관·신설되었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감면 및 경감내용’이 삭제되었다.
(바) [조심 2021지3369 해당] 청구법인은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감면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본세와 동일하게 지역자원시설세에도 과세표준의 경감 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법제처 유권해석 사례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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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9820519) 재산세
소방공동시설세 적용 질의
□ 답변요지
「지방세법」제184조의2 제4항에 따르면 외국항로에만 취항하는 선박에 대한 재산세를 50% 경감하는 것으로 대형선박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단체의 조례로 그 경감률을 50% 초과하여 정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시세조례 제29조의2에서 “대형선박(5,000톤)은 5,000톤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85% 경감”하도록 규정하므로 이에 따라 대형선박에 대한 소방공동시설세를 경감하여야 한다.
□ 이유
「지방세법」제184조의2 제4항에 의하면 “외국항로에만 취항하는 선박에 대한 재산세를 50% 경감한다. 이 경우 대형선박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단체의 조례로 그 경감률을 50%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시세조례 제29조의2에서는 “대형선박(5,000톤)은 5,000톤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85% 경감”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방공동시설세 비과세 등에 대한 규정인 「지방세법」제242조에서는 “법 제184조의2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소방공동시설세 등(목적세)조례에서 대형선박에 대한 경감률을 정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경우에 대형선박에 대한 소방공동시설세 경감률 적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갑설 : 외국항로에만 취항하는 선박에 대한 소방공동시설세는「지방세법」제242조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184조의2 제4항에서 규정한 경감률(50%)을 적용할 수 있겠으나, 그 경감률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대형선박에 대하여는 소방공동시설세 등 조례에서 따로 경감률을 정하지 아니한 이상 소방공동시설세의 경감률은 50%를 초과할 수 없다.
○ 을설 :「지방세법」제242조에서는 “동법 제184조의2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세조례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감률(85%)을 준용하여 대형선박에 대한 소방공동시설세를 경감할 수 있다.
○ 당시의 의견 : 갑설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1. OOO호(82.5.18.)와 관련임.
2. 귀 문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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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6조 제2항 제1호에서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2항의 토지, 건축물 및 선박은 제104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선박으로 하며, 그 과세표준은 제110조에 따른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10조 제1항에서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2항에서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특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7호에서 재산세란 「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장학법인(이하 이 조에서 “장학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장학법인이 장학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장학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에서 장학법인이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대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8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80을 각각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21년도 재산세 도시지역분과 지역자원시설세를 계산함에 있어 그 과세표준은 재산세 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경감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2020.1.15. 지특법 제45조를 개정하면서 재산세의 범위에 포함시켰던 이 건 괄호 규정(도시지역분 재산세 경감규정)과 이 건 규정(지역자원시설세 경감 규정)은 삭제되었다.
그 당시 개정 취지를 보면, 재산세 본세에 대한 감면은 기존과 같이 유지하되, 도시지역분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는 감면을 종료하는 것으로 변경하면서 2020.1.15.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정 취지상 2020년도 재산세 부과·고지 시부터 도시지역분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감면은 종료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해 보인다.
(라) 또한, 「지방세법」제112조에서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제1호에 따른 재산세 본세에 제2호에 따른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더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주장과 같이 제1호와 제2호의 과세표준이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으로 같다고 보더라도, 그 이후의 세액 산출 과정에서 제1호에 따른 재산세 본세는 「지방세법」 제111조 및 제113조와 지특법 제2조 제7호, 제45조 제2항, 제179조가 차례로 적용되면서 과세표준의 경감비율(80% 또는 100%)이 적용되어 세액이 산출되는 것이다.
반면, 제2호에 따른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곧바로 적용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20.1.15. 지특법 제45조의 개정으로 이 건 괄호 규정이 삭제되면서 재산세 본세와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달리 취급하게 된 이상, 기존과 달리 도시지역분 재산세에 대하여 제1호처럼 경감비율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하겠다.
(마)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도 건축물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제146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하는 표준세율, 제2호?제3호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본세와는 달리 경감비율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이 도시지역분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의 각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는 데 있어 재산세 본세와 달리 경감비율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바)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도시지역분 재산세와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첨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