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토지 소유하지 않았는데도 부과한 지방세와 건강보험료 환급해줘야”

– 원천무효인 처분으로 징수한 세금, 지방세 부과제척기간
지났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 –

□ 과세관청이 행정착오로 납세의무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방세를 부과했다면 부과를 취소하고 납부된 지방세와 건강보험료를 환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토지 소유자가 아닌 자에게 부과된 지방세 부과처분은 무효이므로 처분을 취소하고 납부된 지방세(종합토지세, 교육세)와 관련 건강보험료를 환급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 의견표명했다.

□ ㄱ씨는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온 것에 의아함을 느껴 공단 지사에 해당 경위를 문의했다.
그 결과, 지자체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ㄱ씨 소유도 아닌 토지에 대한 지방세를 ㄱ씨에게 부과했고, 공단은 그 지방세 과세자료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원래보다 많이 부과한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ㄱ씨는 착오로 부과된 지방세를 취소해 줄 것을 지자체에 요청했다. 그러나 지자체는 통상 5년인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취소할 수 없으므로 ㄱ씨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며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를 거부했다.
ㄱ씨는 “과세관청이 잘못 부과했는데,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신청했다.

□ 조사 결과, 국민권익위는 ▴ㄱ씨에게 지방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전적으로 지자체의 행정착오에서 비롯됐고, 이 사실을 지자체도 인정하고 있는 점 ▴지자체는 2001년도 이후부터 실제 납세의무자에게 지방세 부과처분을 했고, 이 때 착오 부과처분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시정하지 않은 점 ▴공단은 착오로 부과된 지방세 부과처분이 취소되면 건강보험료를 재정산하여 과다 부과된 보험료를 환급하겠다고 하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한 부과처분은 무효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권익위는 지자체와 공단에 지방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관련 세액과 건강보험료를 환급하도록 의견표명했다.

□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무효인 처분으로 징수한 세금에 대해 환급을 거부하면 조세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된다.”라며,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권익이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고충 민원 해결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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