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심-대법원 2022두30782(2022.03.31) 취득세
[판결요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주문 / 처분청 승소]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관련사례 : 2016헌바420
관련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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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수원고등법원 2021누11476(2021.12.17) 취득세
농업회사법인이 감면받은 토지를 화훼유통업으로 사용하는 것이 영농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있는지 여부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4쪽 제9~10행 중 일부를 아래 각 항과 같이 고친다.
1) ‘41호증’을 『41, 52, 53, 54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으로 고친다.
2) ‘8, 9, 10, 11호증의’를 『8 내지 15호증의』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4쪽 제20행부터 제5쪽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성남시 수정구청 소속 공무원이 2019. 4. 5. 이 사건 토지를 현장조사하고 그 사용현황에 대하여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 ‘대형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각종 묘목과 화분·꽃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한쪽 공간에 일시적 식재를 통한 묘목 판매를 병행하고 있음(화분마다 가격 라벨이 있으며 「인터넷 최저가」 표식이 있음). 입구 쪽으로 의자와 탁자가 설치된 휴게공간에서 음료수가 제공되고 있고, 출입구 쪽에 포장대가 별도로 있으며, 화장실과 창고로 사용되는 가설건축물 2동이 비닐하우스 내부에 설치되어 있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당시 현장을 촬영한 현황사진도 이 내용에 부합한다. 원고의 비닐하우스를 방문한 고객이 작성한 인터넷 블로그 게시 글에서도 위 출장복명서와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그리고 원고가 비닐하우스 외부 대로변에 가판대를 설치하고 화분 등을 판매하거나 주차장 부지에 묘목을 식재하여 판매하였고, 나무나 모종을 도·소매로 판매할 뿐만 아니라 비닐하우스가 커피와 제과를 제공하는 카페인 것처럼 외부에 광고한 사정도 보인다. 한편, 원고는 기존 비닐하우스를 철거한 후 새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였음에도 종전 전차인 임○○이 사무실로 사용하던 시흥동 25-5 토지 지상의 비닐하우스는 계속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비닐하우스 내·외부 시설의 모습과 원고의 농원 운영 형태를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화분이나 묘목 등을 도·소매로 판매하는 ‘화훼유통업’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
제1심 판결 제5쪽 제10행의 마지막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비닐하우스 입구 쪽에는 작은 꽃과 화분을, 중간에는 땅에 식재된 묘목과 화분을, 가장 안쪽에는 땅에 심는 묘목을 식재하였고, 2019. 1.경 ‘화이트스팟’ 1천 그루를 매입하여 식재한 후 현재까지 생육시키고 관리하는 등 묘목을 재배하였으므로, 묘목을 일시적으로 가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비닐하우스 내부에 있는 화분이나 묘목은 대부분 가격표를 붙여 판매 목적으로 진열되어 있었고, 원고가 대외적으로 도·소매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것처럼 홍보하였으며, 비닐하우스를 방문한 고객들이 보기에도 원고가 운영하는 농원이 다양한 묘목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것처럼 보였던 점, 원고가 주장하는 방식으로 농작물이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한 토지 부분은 이 사건 토지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화훼유통업’이 아니라 묘목 등 재배를 목적으로 하는 ‘영농’에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제1심 판결 제6쪽 제4행과 제5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원고는 설령 이 사건 토지 전체가 영농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부가 영농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그에 해당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하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취소의 범위를 특정할 수 없고 취소 범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 전부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비닐하우스 내?외부의 설비 및 구조, 원고의 농원 운영 방식과 형태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는 사회통념상 그 전체가 원고의 화훼유통업에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 묘목이나 꽃 등을 식재한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화훼유통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부수적인 토지 사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화훼유통업이 아니라 영농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