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회사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분배금이 「법인세법」상 익금산입 대상인지 여부

조심2021지2050(20220307) 지방소득세 취소

[결정요지] 처분청이 쟁점분배금을 익금산입 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OOO서장 등이 <표3> 기재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한 2018․2019사업연도 법인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년부터 강화 및 재생목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7.10.12. OOO법인인 OOO(이하 “OOO 모회사”라 한다)로부터 그 자회사(OOO 모회사 지분율 100%)인 OOO(이하 “OOO 자회사”라 한다)의 지분 100%를 인수하였다.

나. OOO 자회사는 2017년 4월 설립된 후, 2017년 9월 OOO 모회사의 OOO사업부의 자산․부채를 양수하였고, 양수대가(영업권을 포함한 사업부의 순자산가액 상당)로 신주를 발행하면서 자본준비금 OOO 유로를 계상하였다가, 2018.6.14.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OOO 유로의 자본준비금(OOO원으로 이하 “쟁점분배금”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반환하기로 하였으며, 2018.6.18. 자본준비금에서 원천징수세액 OOO 유로를 차감한 OOO 유로를 청구법인에게 송금하였다.

<표1> OOO 자회사의 회계처리 (단위 : 유로) OOO – (표 생략)

다. 청구법인은 <표2>와 같이 2018사업연도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8호에 따라 쟁점분배금을 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해외자회사가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감액하여 주주인 내국법인에게 지급한 배당금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익금산입’하는 것이라는 기획재정부 예규질의 회신내역(OOO, 2016.10.24.)에 따라 쟁점분배금을 익금산입(유보 처분)하고, OOO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2018사업연도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2> 쟁점분배금과 관련한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단위 : 백만원) OOO – (표 생략)

라. 청구법인은 2020.9.21.∼2021.1.12. 쟁점분배금이 배당이 아닌 자본준비금의 반환이고, 자본준비금의 반환은 기업회계기준상 수입 및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분배금의 익금산입 세무조정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을 취소하여 <표3>과 같이 2018․2019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 및 법인지방소득세 합계 OOO원을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들은 이를 거부하였다.

<표3> 경정청구 세부내역 (단위 : 원) OOO – (표 생략)

* 2018사업연도 과세표준이 변경되는 경우, 2018사업연도 미환류소득이 변경되고, 이에 따라 2019사업연도 미환류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가 변경됨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10. 및 2021.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자본준비금의 반환은 기업회계기준상 수입 및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분배금을 배당금수익으로 전제하여 한 관련 세무조정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을 취소하고, 청구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1) OOO 자회사는 자본준비금을 청구법인에게 반환하였다.
(가) 주식발행초과금이란 신주발행시 주식발행가액 중에서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서 주주가 출자한 자본의 일부를 구성(자본준비금)하므로, 이를 주주에게 지급하는 것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한다. 반면 이익잉여금(이익준비금)이란 피투자회사의 사업실적인 당기순이익의 누계금액이므로 이를 주주에게 지급하는 것은 이익의 분배에 해당한다. 즉 출자자본의 반환인 자본준비금의 반환은 이익 분배액인 배당과 법률상 및 회계상 성격이 전혀 다르다.

(나) 우리나라의 「상법」은 원칙적으로 자본준비금 등 준비금을 주주에게 반환하는 것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상법」 제461조의2에서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준비금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감액(즉 자본준비금 등을 주주에게 반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법」 규정과 유사하게 OOO 회사법 또한 제13장 제1조에서 이익배당(distribution of profits)과 준비금 반환(distribution of funds from the unrestricted equity)을 구분하고, 주주총회 결의 등 일정한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주에게 준비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다) OOO 자회사는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거쳐 OOO 유로의 자본준비금을 청구법인에게 반환하기로 결의하였고, 2018.6.18. 자본준비금에서 원천징수세액 OOO 유로를 차감한 OOO 유로를 청구법인에게 송금하였다. OOO 자회사의 감사보고서를 보면 2017년 말 OOO 유로의 자본준비금을 보유하고 있었다가, 자회사의 자본준비금은 2018 사업연도 말 OOO 유로로 감소하였음이 확인된다.

1) OOO 자회사는 2017년 4월 설립된 후, 2017년 9월 OOO 모회사의 OOO사업부의 자산․부채를 양수하였고, 양수대가(영업권을 포함한 사업부의 순자산가액 상당)로 신주를 발행하면서 자본준비금을 계상하였다.

2) 이후 2017년 10월 청구법인은 OOO 모회사로부터 OOO 자회사의 지분 100%를 인수하였다.

3) OOO 모회사가 자산과 부채를 이전하고 OOO 자회사가 주식을 발행하는 거래는 주주와 회사의 거래이고, 주주와 회사의 거래는 자본거래이며,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은 자본잉여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OOO 자회사가 적립한 자본준비금은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에 해당한다. 또한 OOO 자회사는 2017년 4월에 설립되었으며, 2017년과 2018년에 당기순이익이 음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을 받을 수 없었고, 자본준비금 감액을 결정하였다. 따라서 자본준비금의 감액은 자본의 반환에 해당한다.

(2) 자본준비금의 반환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업회계기준상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은 익금을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의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자본준비금을 반환받을 경우 그 반환금만큼 OOO 자회사에 대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장부가액을 차감하여야 하는데, 그 반환금에서 OOO에서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금을 공제한 금액만큼 현금 자산으로 증가하므로 결국 청구법인의 자산은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자본준비금 반환금은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법인세법」 제43조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K-IFRS 등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이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본준비금의 반환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8호 문단10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배당과 달리 자본의 반환은 주주가 납입한 자본의 회수이므로 회계상 수익이나 세법상 익금으로 볼 수 없다. 자본준비금 반환금으로 인하여 회계기준상 청구법인의 순자산은 증가하지 않았으므로 쟁점분배금은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기획재정부 예규질의 회신내용은 「법인세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가) 익금불산입 규정은 익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 계산에서 제외하기 위한 규정이고, 익금불산입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익금이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법인세법」상 근본적으로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에 관한 익금불산입 규정이 있다면 이는 확인적 의미의 규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는 익금에 해당하는 수입을 익금불산입으로 규정하는 창설적 규정이 아니라, 당초 「상법」상 불허되던 준비금의 반환이 「상법」 제461조의2가 2011.4.14. 신설되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법인세 과세 여부에 관한 혼란을 막기 위해 신설된 것으로서 확인적 의미의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않고, 기업회계기준상 수입에도 해당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익금산입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근본적으로 법인세가 과세될 수 없다.

기획재정부(OOO, 2016.10.24.)는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하는 OOO자회사가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감액하여 주주인 내국법인에게 지급한 배당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에 따른 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배당금은 익금이라고 해석하였다. 이는 애초부터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을 익금불산입 규정인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의 익금불산입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과세대상인 익금이라고 해석한 것으로 논리적 선후관계가 뒤바뀐 잘못된 해석이고, 「법인세법」 제3조, 제14조, 제15조 및 제43조에 위반되므로 무효이다.

(다) 위 기획재정부 예규에 의하면 한국 자회사 자본준비금을 반환받는 경우, 주주가 한국법인이든 해외법인이든 반환금액에 대하여 한국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런데 해외 자회사 자본잉여금 반환금액에 대하여는 자본의 반환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세가 과세되는 결과가 된다. 이는 합리적 이유없이 해외자회사 자본준비금 반환을 국내 자회사 자본준비금 반환에 비하여 차별하는 것이므로 형평에 어긋나며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

나. 처분청 의견
기획재정부 예규질의 회신내역(OOO, 2016.10.24.)에서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에서 배당금의 재원을 「상법」 제461조의2에 따른 자본준비금의 감액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국내법인이 아닌 외국의 법에 따른 배당은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에 따른 익금불산입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예규질의 회신내역에 따라 청구법인이 OOO 자회사로부터 수령한 쟁점분배금을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해외자회사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분배금이 「법인세법」상 익금산입 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4. 제56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2항에 따른 미환류소득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ㆍ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가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등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이나 출자에 전입(轉入)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 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60조의7에 따른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이 완전모회사의 증가한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

3.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移轉差益): 「상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60조의18에 따른 자본금의 한도액이 설립된 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

4. 감자차익(減資差益) : 자본감소의 경우로서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株金)의 반환에 든 금액과 결손의 보전(補塡)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5. 합병차익 : 「상법」 제174조에 따른 합병의 경우로서 소멸된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그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금증가액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다만, 소멸된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가액이 그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주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이 법에서 익금으로 규정한 금액은 제외한다.

6. 분할차익 : 「상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된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에 출자된 재산의 가액이 출자한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출자한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 또는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금증가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다만,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된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에 출자된 재산의 가액이 출자한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출자한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주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이 법에서 익금으로 규정한 금액은 제외한다.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8.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다만, 제16조 제1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한다.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① 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17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단서 생략)

(3) 상법
제451조(자본금) ① 회사의 자본금은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 외에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② 회사가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제416조 단서에서 정한 주식발행의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말한다)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으로 한다. 이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자본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제458조(이익준비금)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9조(자본준비금) ①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460조(법정준비금의 사용) 제458조 및 제459조의 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제461조의1(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1.4.14.]

(4) 상법 시행령
제18조(적립할 자본준비금의 범위) 법 제459조 제1항에 따라 회사는 제15조에서 정한 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10. 지분법에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최초 인식시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 중 투자자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식하기 위하여 장부금액을 가감한다.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 중 투자자의 몫은 투자자의 당기순손익으로 인식한다. 피투자자에게서 받은 분배액은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을 줄여준다. 피투자자의 순자산변동이 기타포괄손익의 증감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자본 변동분 중 투자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기타포괄손익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로는 유형자산의 재평가나 외화환산차이 등이 있다. 이러한 피투자자 기타포괄손익의 변동액 중 투자자의 몫은 투자자의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참조).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5장(자본)
15.3. 주주로부터 현금을 수령하고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주식의 발행금액이 액면금액(무액면주식의 경우 발행금액 중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자본금으로 정한 금액, 이하 같음)보다 크다면 그 차액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다. 발행금액이 액면금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을 주식발행초과금의 범위내에서 상계처리하고, 미상계된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자본조정의 주식할인발행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15.4. 기업이 현물을 제공받고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제공받은 현물의 공정가치를 주식의 발행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른 장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주식의 발행금액과 액면금액의 차액은 문단 153.에 따라 회계처리하되, 법령 등에 따라 이익준비금 또는 기타 법정준비금을 승계받은 경우 동 승계액을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차감하거나 주식할인발행차금에 가산한다.

(5) 지방세법
제103조의19(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03조의25(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제103조의23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 자회사의 설립 및 자본준비금의 반환과정에 대해 아래 자료를 제시하였고,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쟁점분배금이 OOO 자회사의 자본준비금 분배금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툼은 없다.

<OOO 자회사 설립 및 자본준비금 반환과정> OOO

(가) OOO 자회사는 2017년 4월 설립된 후, 2017년 9월 OOO 모회사의 OOO사업부의 자산․부채를 양수하였고, 양수대가(영업권을 포함한 사업부의 순자산가액 상당)로 신주를 발행하면서 자본준비금을 계상하였다.

(나) OOO 자회사는 설립후 2018사업연도까지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고, 사업연도말 자본현황은 <표4>와 같으며, 2018사업연도와 2017사업연도의 자본준비금 차이인 OOO 유로를 100% 주주인 청구법인에게 분배하였다.

<표4> OOO 자회사의 사업연도말 자본현황 (단위 : EUR) OOO – (표 생략)

(다) 청구법인은 우리나라 「상법」과 유사하게 OOO 회사법 또한 제13장 제1조에서 이익배당(distribution of profits)과 준비금 반환(distribution of funds from the unrestricted equity)을 구분하고 있고, 주주총회 결의 등 일정한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주에게 준비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OOO 회사법 관련 규정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OOO 회사법 관련 규정> OOO

(라) OOO 자회사는 2018.6.14. OOO 회사법에 따라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16,000,000 유로의 자본준비금을 청구법인에게 반환하기로 하였고, OOO 소득세법상 비상장법인이 회사법 제13장 제1조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반환하는 경우 배당으로 간주하므로 2018.6.18. 자본준비금에서 원천징수세액 OOO 유로(한-OOO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10%)를 차감한 OOO 유로를 청구법인에게 송금하였다.

<OOO 소득세법 관련 규정> OOO

(2) 청구법인은 <표1>과 같이 2018사업연도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8호에 따라 쟁점분배금을 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한 것을 기획재정부 예규질의 회신내역(OOO, 2016.10.24.)에 따라 익금산입(유보 처분)하고, OOO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2018사업연도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청구법인은 2020.9.21.∼2021.1.12. 쟁점분배금이 배당이 아닌 자본의 반환이고, 자본의 반환은 기업회계기준의 수입 및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분배금의 익금산입 세무조정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을 취소하여 <표5>, <표6>과 같이 2018․2019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 및 법인지방소득세 합계 OOO원을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표5> 2018사업연도 법인세 청구금액 (단위 : 원) OOO – (표 생략)

<표6> 2019사업연도 법인세 청구금액 (단위 : 원) OOO – (표 생략)

(3) 처분청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획재정부 예규질의 회신내역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질의]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하는 OOO자회사가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감액하여 주주인 내국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수취하는 동 배당금이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와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하는 OOO자회사가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감액하여 주주인 내국법인에게 지급한 배당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에 따른 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 배당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이유] 본 질의에서 해외자회사가 A법인에게 지급한 배당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른 자본준비금의 감액”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국내법이 아닌 외국의 법에 따른 배당은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에 따른 익금불산입 대상이 아닙니다.
<기획재정부 OOO, 2016.10.24.>

(4) 「상법」은 자본준비금을 원칙적으로 배당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결손보전이나 자본전입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2011.4.14. 「상법」 제461조의2를 신설하여 회사에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범위에서 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에는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은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은 위 「상법」개정에 따라 2011.12.31. 개정된 법률 제11128호로 신설되었다(시행일 2012.4.15.). 그 개정내용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개정세법 해설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1.12.31. 개정된 「법인세법」 제18조>
☐ 자본거래시 과세제도 보완(「법인세법」 제18조)
(1) 개정내용
개정안
□ 법정준비금(이익준비금_자본준비금)을 배당에 사용가능하도록 허용함에 따라
◦ 자본준비금의 배당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음
– 다만,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

(2) 개정이유
ㅇ 개정상법에서 자본준비금 배당이 허용됨에 따라 관련 제도를 보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12.4.15. 이후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에서 배당금의 재원을 「상법」 제461조의2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법에 따라 해외자회사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쟁점분배금은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OOO 자회사의 자본준비금은 당초 OOO 모회사가 사업부를 이전하면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나타나고, OOO 자회사는 결손으로 이익잉여금이 없는 법인으로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한 사실이 감사보고서상 확인되는 점, 자본잉여금은 증자나 감자 등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으로 주주에 의한 출자자본에서 자본금을 제외한 부분에 해당하고,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익잉여금과 달리 이를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투자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 바, 이를 수령한 청구법인으로서는 순자산의 증가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은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고, 익금은 순자산 증가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에서 익금산입항목을 가산하고 익금불산입항목을 차감하여 산정하므로 순자산 증가거래가 아닌 이상 익금불산입항목에 명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익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11.12.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에서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에 대해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신설한 것은, 「상법」상 자본준비금을 배당하는 경우 자본을 잠식하는 결과가 되므로 당초 결손보전이나 자본전입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던 것을 일정범위 내에서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보완 또는 명확화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법인이 「상법」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외국법인이 외국법령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익금으로 보게 된다면 그 실질이 자본의 환급으로 동일함에도 달리 판단하는 것인바,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에 한정하여 익금불산입해야 할 합리성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분배금을 익금산입 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 및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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