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서민주택” 맞춤형 지방세 환급 추진

– 지방세로 발생한 ‘고충’ 납세자보호관을 통해서 해결하세요.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3월 28일부터 2개월간 「서민주택」 관련 취득세신고분을 일제 조사하여 착오신고분에 대하여 환급조치하기로 하였다.
「서민주택」 관련 취득세 신고자료 5개년(2017년부터 2021년) 15,150건을 △신축 단독주택(다가구 제외) 감산적용 누락 △서민주택(주택법 상 국민주택규모)의 유상거래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 여부 △서민주택 취득세감면 신청 여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신청 여부 등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조사하기로 했다.

창원시 납세자보호관은 취득세 신고 시 감면신청 누락 및 착오신고 된 경우에 납세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인지하고, ‘찾아가는 납세자 권리구제’의 일환으로 「서민주택」 취득세 신고 자료를 조사하여 2022년 5월말까지 환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납세자보호관은 이후에도 납세자의 권리 취약분야를 조사하여 잘못된 처분은 세무부서에 환급, 압류해제 등 시정을 요구해 ‘납세자 권리구제’에 앞장설 예정이다.

조성환 법무담당관은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 및 납세자 권리보호 등 납세자 입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지방세 관련 고충이나 상담할 사안이 있으면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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