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과 및 압류처분 취소청구의 제소기간 도과 여부 2.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위법사유들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처분의 위법성

3심-대법원 2021두56701(2022.01.27) 취득세

[판결요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105조

[주문 / 처분청 승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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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수원고등법원 2021누11629(2021.10.01) 취득세

부과 및 압류처분 취소청구의 제소기간 도과 여부 2.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위법사유들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처분의 위법성

[판결요지]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여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점, 이러한 형사판결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거나 1/2 지분권자에 불과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던 것이 아니라거나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의 1/2 지분권자일 뿐이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충분한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이 모두 무효라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주문 / 처분청 승소]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특히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설시하고 있듯이 원고는 김*일에게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여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점, 이러한 형사판결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거나 1/2 지분권자에 불과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던 것이 아니라거나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의 1/2 지분권자일 뿐이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충분한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이 모두 무효라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같은 취지의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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