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부과처분 위헌확인

2021헌마1417(20211206) 자동차세 각하

[결정요지]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청구를 하여 심판 계속 중인 사실이 확인될 뿐, 위 과세처분과 관련한 다른 법률상의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8. 2. 20. 2018헌마117 참조).

관련법령 : 2018헌마117
당해사건 : 2021지2890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 개요
가. 대전광역시 서구청
장은 2021. 6. 8. 청구인들 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 2021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들은 2021. 6. 21.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7. 22.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2021. 8. 10. 조세심판원장에게 조세심판을 청구하여 현재 심판 계속 중이다(2021지2890).

나. 청구인들은 2021. 11. 19.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을 다투는 사람은 일정한 사유를 갖추어 그 처분을 한 처분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심사청구일로부터 90일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기간(90일)이 경과한 날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지방세기본법 제98조 제3항, 제4항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청구를 하여 심판 계속 중인 사실이 확인될 뿐, 위 과세처분과 관련한 다른 법률상의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8. 2. 20. 2018헌마117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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