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본점 면적 및 이 건 임대면적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감면대상(「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 아닌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지0826(20220221) 취득세 경정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사업체에 제공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 건 본점 면적 및 이 건 임대면적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대상이 되는 제조업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다만, 이 건 지식산업센터 중 임대 예정인 공실면적(이 건 지식산업센터 2층 201〜205호는 이 건 처분 당시 공실인 상황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참조결정] 조심2010지0429 / 조심2018지0339 / 조심2014지0171

[주문] OOO구청장이 2019.12.24.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 토지(이하 “OOO 토지”라 한다) 5,750.8㎡에 건축한 지식산업센터 2층 중 공실인 201〜205호(전용면적 합계 973.73㎡, 이하 “지식산업센터 2층 공실”이라 한다)에 대한 취득세(토지분 및 건축물분) 등 합계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2020.3.4. 청구법인에게 한 2017년도 재산세(토지분) OOO원 및 2018년도 재산세(토지분)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위 OOO 토지 면적 중 지식산업센터 2층 공실 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2017∼2018년도 재산세(토지분) 등 합계세액의 1,000분의 375를 경감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각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11.19. 및 2016.3.11. 아래 <표1>과 같이 OOO 토지(면적 : 5,750.8㎡,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연부로 취득하면서, 취득세(토지분),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이하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합하여 “취득세(토지분) 등”이라 한다] 합계 OOO원을 납부하였다.

<표1> 이 건 토지 취득세(토지분) 등 내역
(단위 : ㎡, %, 원) OOO (표 생략)
※ 건물의 전용면적 비율로 안분. 이하 같음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19.3.25. 아래 <표2>와 같이 이 건 토지에 지식산업센터(전용면적 19,255.49㎡, 이하 “이 건 지식산업센터”라 한다)를 신축하고 취득세(건축물분)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2> 이 건 지식산업센터 취득세(건축물분) 등 내역
(단위 : ㎡, %, 원) OOO (표 생략)

다. 청구법인은 2019.10.29.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여, ① 이 건 지식산업센터 본점 면적(10,288.50㎡) 중 자체 신발연구소, 이커머스, 소싱 사업본부, 전산실, 감사실, 재경실 등 제조업 사업시설용 면적(9,427.71㎡, 이하 “이 건 본점 면적”이라 한다)에 대한 취득세(토지분 및 건축물분, 이하 “취득세”라고 한다) 등 감면, ② 이 건 지식산업센터 임대 등 면적(6,876.44㎡) 중 중소기업의 제조업 사업시설용 면적 및 사업시설용 임대예정 면적(4,202.07㎡, 이하 “이 건 임대 면적”이라 한다)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③ 구내식당의 과세종류별 면적 안분에 따른 취득세 등 감면 그리고 취득세(토지분) 등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46조 기업부설연구소 감면 등 지특법 제5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지방세 감면 대상 면적의 증가를 요구하였다.

라. 이에 처분청은 2019.12.24. 아래 <표3> 및 <표4>와 같이, 취득세 등에 대하여 이 건 지식산업센터의 구내식당(992.4㎡) 부분은 이 건 지식산업센터 면적 중 기업부설연구소 면적 비율만큼(31.74㎡) 감면하고 나머지 부분(960.68㎡)은 일반과세로 변경하며, 취득세(토지분) 등은 이 건 지식산업센터의 기업부설연구소 면적 비율만큼 감면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환급하는 일부 인용 결정을 하였으나, 이 건 본점 면적 및 이 건 임대 면적에 대한 경정청구 부분은 거부하였다.

<표3> 경정 후 이 건 토지 취득세 등 내역
(단위 : ㎡, %, 원) OOO (표 생략)

<표4> 경정 후 이 건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등 내역
(단위 : ㎡, %, 원) OOO (표 생략)

마. 처분청은 2020.3.4. 청구법인에게 2017년도 재산세(토지분) OOO원 및 2018년도 재산세(토지분)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 건 본점 면적 상당부분에 대해 지특법 제58조의2 지식산업센터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가) 청구법인은 제품을 고안하고 디자인하는 등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였으며, 이를 위탁생산방식(이하 “OEM”이라 한다) 사업자에게 제조하게 하고 인수하여 판매하였기 때문에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을 영위한다.

1) 청구법인은 등산화, 등산의류, 등산용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때, 제품생산의 핵심적인 활동은 직접수행하고 단지 효율성을 위해 일부 활동을 OEM 사업자가 수행하고 있다.

2) 지특법에서는 지식산업센터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신축하는 부동산을 산집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사업시설용으로 분양·임대할 것을 규율하고 있다(지특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 산집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서는 사업시설용으로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이때 ‘제조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의미한다(산집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3)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는 지특법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하게 하였더라도 그 제품을 고안하고 디자인하는 등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여 제조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위탁생산방식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권해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지특법 제58조의3에서는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한 제조업 등의 업종을 지방세 감면대상 창업 업종으로 구분하면서 그 업종의 세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행정안전부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는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제조업으로 정의하면서도, 자기가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하여 분류하고 있으므로, 창업중소기업이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하게 하였더라도, 그 제품을 고안하고 디자인하는 등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여 제조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였기 때문에 지방세 감면대상인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다(OOO, 2020.11.30. 참조).

(나) 지특법 제58조의2 지식산업센터 지방세 감면 규정은 해당 부동산의 제조시설 유무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되어야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이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회사가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OEM사업자를 이용),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제조업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 제조업 조건 4가지[한국표준산업분류 해설서(제10차), 157〜159쪽] · 제조업이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자기가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i)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성능 및 기능 수준, 고안 및 디자인, 원재료 구성 설계, 견본 제작 등) 하고,
(ii)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 사업체에 제공(원재료 명세서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자기계정으로 부담하는 경우 포함)하여
(iii)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iv)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 아래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

2) 이와 관련하여, 하급심 법원에서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규정한 4가지 조건이 갖추어진 경우라면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아 제조시설 등을 갖추지 않은 사업자라도 여전히 제조업을 영위한다고 보거나 해당 부동산을 제조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볼 수 있는 것(서울행정법원 2013.10.4. 선고 2013구합11666 판결 참조)으로 판시하고 있고,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판단시 제조시설의 관리·지원을 위하여 설치된 부대시설로서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무실’이 포함된다고 판시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5.10.15. 선고 2015구합59037 판결 참조).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조업 4가지 조건 중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 사업체에 제공(원재료 명세서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자기계정으로 부담하는 경우 포함)’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OEM사업자에게 원재료 명세서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자기계정으로 부담한다는 점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조건을 충족한다.
즉, 청구법인은 발주서·작업지시서를 통해 규격·품질을 명시하여 OEM사업자에게 전달하고, 원재료 가격 변동의 위험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원재료 명세서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자기계정으로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물품납품 기본계약서·작업지시서·원가계산서·부자재리스트(기준표)·Nego진행리스트·개별계약서·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

(라) 설령, 청구법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내용은 형식적 요건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상 지특법 제5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준용하는 경우에는 산업분류 준용기관에서 해당 행정목적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OOO, 2011.07.29., OOO, 2011.7.25.),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에서도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세법에 준용함에 있어서는 각 개별세법이 갖는 입법취지 또는 목적에 맞게 합당하게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조심 2010지0429, 2011.2.14. 참조).

2) 지특법 제58조의2의 입법취지는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식산업센터 입주를 활성화시키기 위함에 있고, 타 세법(국세청 업종분류,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제조업 4가지 요건 중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 사업체에 제공(원재료 명세서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자기계정으로 부담하는 경우 포함)’ 요건은 제조업 여부와 무관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지특법 제58조의2를 적용할 때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제조업의 형식적 요건에 국한될 필요가 없다.

3) 나아가, 청구법인의 제조업 활동 중 제품기획·개발·디자인·특허·판매·사후 서비스 등의 중요성이 크고, 제조업 중 ‘일부’ 활동을 OEM 사업자가 수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제조업에서 배제한다면 다른 제조업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이상 지특법 제58조의2의 지식산업센터 지방세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마) 한편, 이 건 본점 면적 중 회의실 및 강당은 필요시 사업운영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이므로, 청구법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이상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인 사업시설용으로 봄이 타당하다(OOO, 2014.9.4. 참조).
(2) 이 건 임대 면적의 경우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시설용으로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대하였거나, 임대예정인 면적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특법 제58조의2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
(가) 이 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회사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청구법인과 유사한 제품 생산·판매 프로세스로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해당 임대 면적에 대해 지특법상 지식산업센터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이 건 지식산업센터의 임대예정(공실) 면적의 경우 사업시설용으로 임대할 예정이므로 지특법 제5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이 2019.5.23. 이 건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하여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고, OOO에서도 이 건 조세심판청구와 관련하여 경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사실이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4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이 건 본점 면적에 대해 지방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가) 지특법 제58조의2 제1항에서는 산집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고 있고, 산집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사업을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시설용 부동산이라 함은 제조업의 경우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제조시설을 갖춘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조심 2018지339, 2019.5.24., 조심 2014지171, 2014.8.26. 등), 청구법인은 이 건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하여 직접 제조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CEO실, 강당, 회의실, 전산실 등 본점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본점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므로 제조시설이 없으나 제조업으로 볼 수 있어 지특법 제58조의2 지식산업센터 지방세 감면 조항 적용대상임을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4가지 조건 중 2번째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므로,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4가지 조건 중 2번째 조건을 보면,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사업체에 제공하거나 혹은 원재료 명세서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자기계정으로 부담하는 조건을 만족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이 작업지시서를 외부 OEM업체에 제공하면, 외부 OEM 업체는 그 업체의 비용으로 원재료 등을 구입하고 용역을 제공하여 청구법인이 요구하는 물품을 생산하고, 그 생산한 물품에 대한 대가를 청구법인이 외부 OEM 업체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물품을 제공받는데, 이 과정에서 원재료 관련 비용을 자기계정으로 부담하는 것은 청구법인이 아닌 외부 OEM업체이므로, 청구법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 4가지 조건 중 2번째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

2) 또한, 청구법인은 서울행정법원 2015.10.15. 선고 2015구합59037 판결문 상에 공장의 범위에 사무실이 포함되므로, 청구법인이 본점 사무실로 사용하는 부분도 공장으로 보아 지식산업센터 감면범위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하급심 판결은 회사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여,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을 위해 설치된 부대시설로서 사무실을 공장의 범위에 포함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여 제조시설의 관리·지원을 위한 부대시설로 본점 사무실을 볼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사건 본점 면적에 지식산업센터 감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3) 마찬가지로 청구법인은 공용부분으로 사용하는 회의실 및 강당도 입주업체가 사업운영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로서 감면대상 면적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여 회의실 및 강당을 제조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로 인정할 여지가 없다.

(2) 이 건 임대면적의 입주업체는 청구법인과 유사한 제품 생산·판매 프로세스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공실 부분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에 직접 사용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지특법 제58조의2 지식산업센터 지방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가) 이 건 임대면적에 입주한 중소기업 역시 청구법인과 마찬가지로 제조시설을 갖추지 못하여 제조업을 영위한다 할 수 없고, 청구법인과 같은 프로세스로 사업을 하고 있다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으로 분류될 수 없으므로 지식산업센터 지방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나) 지특법 제58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그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경감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공실인 경우 임대업무에 직접 사용한다고 할 수 없어 지식산업센터 지방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다. OOO 의견
(1) 청구법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조건 4가지를 충족하지 못하는 등 지특법 제58조의2 지식산업센터 지방세 감면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제품생산의 핵심적인 활동은 직접 수행하면서, 제품생산의 효율성을 위해 상기 제조업의 산업활동 중 “생산” 부분을 외부 OEM사업자에게 지시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법인의 제품 생산·판매 프로세스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조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이 건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하여 직접 제조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CEO실, 강당, 회의실, 전산실 등 본점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본점 사무실을 제조시설의 관리·지원을 위한 부대시설로 볼 여지도 없으므로, 이 건 본점 면적에 지식산업센터 지방세 감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신발연구소나 디자인팀에서 제품 생산을 위한 기획 업무를 수행하고, 최종생산 완제품은 청구법인의 명의로 시장에 판매되었고, 광고 등의 홍보 및 제품 수선, 미판매 제품에 대한 재고 위험을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작업지시서를 외부 OEM사업자에게 제공하면 외부 OEM사업자는 그 업체의 비용으로 원재료 등을 구입하고 용역을 제공하여 청구법인이 요구하는 물품을 생산하며, 그 생산한 물품에 대한 대가를 청구법인이 외부 OEM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물품을 제공받고, 이 과정에서 원재료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청구법인이 아닌 외부 OEM 사업자이다.

(2) 이 건 임대 면적의 경우 입주 중소기업이 제조업 사업시설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아니므로 지특법 제58조의2 지식산업센터 지방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나, 공실 부분의 경우 사업시설용으로 임대할 예정이라면 지방세 감면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
(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주식회사 AAA, 주식회사 BBB, 주식회사 CCC의 경우 청구법인과 유사한 프로세스로 사업을 하고 있다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건 임대 면적 중 공실 부분에 해당하는 면적의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사업시설용으로 임대할 예정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2019.5.23. 이 건 지식산업센터를 신축으로 취득하여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한 경우가 아니므로 지특법 제58조의2 지식산업센터 지방세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본점 면적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감면대상(「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 아닌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임대 면적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감면대상(「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 아닌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신축 또는 증축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하는 경우

2.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경감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각 호 생략)

2.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그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경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3조[직접 사용의 범위]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9.14. 대통령령 제31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공장의 범위]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

(6)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ㆍ사인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ㆍ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1. 정의
제조업이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상품을 선별ㆍ정리ㆍ분할ㆍ포장ㆍ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이러한 제조활동은 공장이나 가내에서 동력기계 및 수공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생산된 제품은 도매나 소매 형태로 판매될 수도 있다.

3. 타산업과 관계
자. 자기가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성능 및 기능 수준, 고안 및 디자인, 원재료 구성 설계, 견본 제작 등) 하고,

2)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 사업체에 제공(원재료 명세서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자기계정으로 부담하는 경우 포함)하여

3)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4)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 아래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청구법인은 1996.7.1. 개업하여, 제조업/의류·가죽갑피신발직물갑피신발·스포츠장비·등산장비, 도소매업/전자상거래 등, 운수업/보관 및 창고업·주차장업 등을 사업의 종류로 명시하고 있다.

(나) 이 건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이 건 지식산업센터의 착공일은 2016.12.13.이고, 사용승인일은 2019.3.25.이며,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지식산업센터의 호수별 용도는 아래 <표5>와 같다.

<표5> 이 건 지식산업센터 호수별 사용내역
(단위: ㎡) OOO (표 생략)

(다) 이 건 본점 면적 호수별 용도는 아래 <표6>과 같다.
<표6> 이 건 본점 면적 호수별 사용내역
(단위: ㎡) OOO (표 생략)

(라) 이 건 임대 면적의 호수별 용도는 아래 <표7>과 같고, 주-AAA, BBB, CCC은 모두 청구법인의 관계회사로, 청구법인과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표7> 이 건 임대 면적 호수별 사용내역
(단위: ㎡) OOO (표 생략)

(마) 청구법인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본점 시설의 주요 업무는 아래 <표8>과 같다.
<표8> 청구법인 본점 시설 주요 업무 OOO (표 생략)

(바)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제품 생산·판매 프로세스의 경우 “제품 기획 → 재공품 생산을 위한 작업지시서 발주 → 개별계약서 체결 및 재공품 생산 → 최종 완제품 생산 → 제품 판매”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주장한다.
1) 청구법인의 신발연구소에서 신발 관련 소재·기계·성능·필드 테스트 등을 수행, 기획팀(MD)에서 시즌별 제품 이미지맵 구성과 디자인 방향을 정하고, 디자인팀에서 제품별 디자인 드로잉, 작업지시서 작성 및 리뷰업무 등을 통해 생산할 제품을 기획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기획한 신발, 의류 등의 제조원가 관리를 위해 제품 원재료·스펙·수량 등을 적시한 작업지시서를 OEM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위 2)에서 확정된 최종 원가에 근거하여 OEM사업자와 개별계약서를 체결하고, OEM사업자는 청구법인이 기획한 신발, 의류 등의 제품을 청구법인에게 공급한다.

4) 청구법인은 위 3)에서 생산된 제품에 청구법인의 판매관리비 원가를 배부하여 최종 완제품을 생산한다.

5) 위 1)〜4) 과정에 따라 생산된 제품은 청구법인의 브랜드로 시장에 판매되고 있고, 청구법인은 제품에 대한 광고·프로모션을 통한 홍보를 직접 수행하고 있는데, 불량제품의 경우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수선하고 있으며, 시즌 반품 제도를 운영하는 등 미판매 제품에 대한 재고위험을 부담하고 있다.

(사) 청구법인은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하게 하였더라도, 그 제품을 고안하고 디자인하는 등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여 제조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였다는 증빙으로, 물품납품 기본계약서(2019년 3월), 작업지시서(제품생산을 위한 자재명세가 열거되어 있음), 개별계약서(OEM사업자가 제시하는 원가계산서 등이 첨부되어 있음), 세금계산서(OEM 사업자의 원재료 비용에 임가공비를 추가함) 각 샘플 등을 제출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물품납품 기본계약서(2019년 3월)>
OOO

(아)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 통지서(2019.12.24.)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2) 행정안전부 관련 회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 2014.9.4.
OOO

(나) OOO, 2020.11.30.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지식산업센터 내에서 OEM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나, 행정안전부 회신(OOO, 2014.9.4., OOO, 2020.11.30.)의 취지와 같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대상이 되는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지특법 제58조의2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사업체에 제공한다고 보기 어려워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대상이 되는 제조업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 지특법 제58조의2 제1항, 산집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지특법 제58조의2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대상이 되는 지식산업센터에서의 시설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제조업의 경우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제조시설을 갖춘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겠다(조심 2018지339, 2019.5.24. 등 같은 뜻임).

2) 청구법인은 이 건 본점 면적을 사무실로 운영할 뿐이어서 달리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제조시설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제시한 작업지시서, 세금계산서 등을 보면 외부 업체가 그 업체의 비용으로 원재료를 구입하고 용역을 제공하여 청구법인이 요구하는 물품을 생산하고, 그 생산한 물품의 대가를 청구법인이 외부 업체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표준산업분류상 자기가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제조업에 해당할 수 있는 조건 중 일부(2번째 조건 :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 사업체에 제공)를 흠결한 것으로 보인다.

3) 특히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를 보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인 청구법인에게 단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단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 이상인 원재료의 가격이 20% 이상 증감한 경우 즉, 일부 원재료 가격이 20% 상승하거나, 20% 하락하는 등 변동폭이 합계 40%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단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을 뿐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사업방식을 자기계정으로 구입하거나 부담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임대면적 중 청구법인의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AAA, 주식회사 BBB, 주식회사 CCC 등 입주회사에 대한 부분은 청구법인과 유사한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으므로, 지특법 제58조의2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대상이 되는 지식산업센터에서의 제조업에 사용되는 시설사업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고 하겠다.
다만, 이 건 지식산업센터 중 임대 예정인 공실면적[이 건 지식산업센터 2층 201〜205호(전용면적 합계 973.73㎡), 위 <표7> 용도란 중 임대 예정인 부분)은 이후 추징사유가 확인될 경우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처분 당시 공실인 상황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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