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임대주택을 신축한 후 쟁점신탁회사에게 이를 담보신탁한 것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한 것이라고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에 따른 임대주택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2072(20220216) 취득세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신탁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쟁점신탁회사에게 이전한 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 제1호의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주문] OOO시장이 2021.3.12.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0.7.9. OOO소재 토지 지상에 공동주택 23세대(이하 “쟁점임대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2020.7.17. 이에 대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2.19.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에 따라 쟁점임대주택 중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 21세대에 대한 취득세는 면제되어야 하고,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공동주택 2세대에 대한 취득세는 50% 감면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3.12.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20.7.9. 쟁점임대주택을 신축한 후 2020.7.21.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신탁회사”라 한다)에 신탁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자금부족에 따라 대출을 받기 위해 부동산담보신탁을 한 것일 뿐이므로, 이를 임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한 경우라고 할 수 없다.

(2) 조세심판원도 신탁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하였더라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이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는 것인바, 부동산담보신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임대주택을 신축한 후 쟁점신탁회사에게 이를 담보신탁한 것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한 것이라고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에 따른 임대주택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임대주택의 건축물대장을 보면, 쟁점임대주택은 지상 5층 규모의 2개동 23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0.2.21. 착공하여 2020.7.9. 사용승인을 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임대주택을 신축한 후 2020.7.17. 이에 대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는 한편, 2020.7.17. 쟁점임대주택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20.7.17. 쟁점신탁회사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하였다.

○○○

(라) 쟁점임대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다음과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내역 등이 나타난다.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1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 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임대주택을 취득한 후 곧바로 쟁점신탁회사에 이를 담보신탁하면서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임대주택을 쟁점신탁회사에 신탁한 후에도 쟁점임대주택의 임대주체로서 실질적으로 이를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임대주택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매각이란 소유자가 부동산을 이전할 것과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특정 승계하는 것을, 증여란 소유자가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수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인데, 부동산담보신탁은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탁자가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보전 및 관리하며, 신탁계약에서 정해진 사유 발생시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가 등 신탁재산을 우선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담보신탁은 ‘매각‧증여’와는 법률적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신탁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쟁점신탁회사에게 이전한 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 제1호의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 생략

Leav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