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0845(20220208) 재산세 재조사

[결정요지] 처분청이 현지에 출장하여 확인한 것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사용현황은 나대지(빈 화훼시설 등)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 일부 영농활동용 도로에 대하여는 재조사가 필요함

[참조조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주문] OOO이 2020.9.15.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외 8필지 토지 OOO㎡ 중 경작지와 연결된 영농활동용 도로인 토지의 면적을 재조사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 소유의 OOO외 8필지 토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나머지 OOO㎡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각 구분한 후,
2020.9.15.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등의 개별공시지가 총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70%)을 적용한 시가표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9년 3월부터 쟁점토지상에서 화훼단지용 비닐하우스를 설치․운영하면서 2020.5.7.자로 정부로부터 제3기 신도시개발 택지로 지구 지정을 받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쟁점토지는 2019.5.17. 인근 토지주로부터 성토관련 민원이 발생하여 처분청(건축과)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시정 행정처분(3차)을 받아 시정조치를 하던 중 동절기가 다가와서 마무리를 짓지 못하였다가 2020년 2월 하순경부터 재차 시정조치를 하였고 이후 2020.3.6. 처분청으로부터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안내를 받았다.

한편, 청구인은 2019.10.16. OOO시장으로부터 “공공주택지구내 그린벨트이행 강제금 부과유예” 공문을 받았는바, 그 내용은 지구계획 고시가 예정된 지역은 향후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역으로 보아 이행강제 부담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유권해석이 있다는 것이다.
처분청은 개발제한구역내에서 불법으로 창고 등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것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었는데, 청구인이 생각하기에 위와 같이 이행강제금을 유예해 줄 것이라면 쟁점토지상의 모든 규제가 해제되었된 것이라고 신뢰하였으며, OOO에서 2020.10.21. 청구인에게 공문을 보내 2020.11.2.부터 토지 측량 물건조사를 한다기에 2020.3.6. 이후부터는 토지 보상을 전제로 이미 국가 소유의 토지라고 생각하여 쟁점토지상에서 종자를 파종하지 않고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농지로 사용하지 않고 불가피하게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게된 것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인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전ㆍ답ㆍ과수원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전ㆍ답ㆍ과수원은 공부상 등재된 지목에 관계없이 적어도 그 사실상의 현황이 농작물 등의 경작에 이용되는 토지이어야 한다.

처분청이 2020.9.25., 2020.11.20. 2차례 현지에 출장하여 확인한 바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실제 영농에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되므로 분리과세대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청구인 주장대로 쟁점토지를 농지로 사용하지 못한 사정(불법행위에 대한 GB 이행강제금 부과유예 안내, 공공주택지구 지정ㆍ고시 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재산세 과세대상을 구분하는데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2020.9.2. 청구인에게 OOO외 20필지 토지 OOO㎡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0.9.25. 청구인으로부터 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2020.9.15.)를 받고 현지를 출장하여 위 21필지 토지 중 비닐하우스 내 4개동에 묘목과 토지와 옥수수, 호박, 무 등을 파종한 토지 OOO㎡를 농지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나머지 화훼시설 및 자갈이 깔려 있는 쟁점토지 OOO㎡(세부 내역은 다음의 <표>의 기재와 같다)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각각 구분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청구인에게 수정 부과ㆍ고지하였다.

<표> 쟁점토지에 대한 이 건 재산세 부과현황 (단위 : ㎡, %) – 생략

(다) 처분청(건축과장)은 2019.10.7.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등의 토지가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위법행위를 하였으므로 2019.11.3.까지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시정명령(건축과-47700)을 하였다.

(라) 처분청 도시정비과장은 2019.10.16. 건축과장에게 공공주택지구내 GB 이행강제금의 경우 “「공공주택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주택지구에 대한 지구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도시정비과-11260)을 시행하였다.

(마) OOO는 2020.10.21. 청구인에게 OOO 보상업무를 위해 토지측량ㆍ물건조사 등의 이유로 타인의 토지 출입을 통제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바) 처분청이 2020.9.25., 2020.11.20. 현지에 출장하여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 OOO㎡ 중 OOO㎡는 농지이나, 나머지 쟁점토지 OOO㎡는 자갈이 깔려 있고 빈 화훼시설만 있을 뿐 영농에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2021.11.22. 우리 원의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처분청이 이 건 토지 OOO㎡ 중 OOO㎡(68.68%)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를, 나머지 OOO㎡(31.32%)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를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농로용 토지 OOO㎡ 중 위 31.32%에 해당하는 OOO㎡에 대하여는 분리과세가 타당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아)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2021.12.27. 현지에 출장하여 OOO토지 OOO㎥ 중 OOO㎡, 같은 동 OOO토지 중 OOO㎡ 합계 OOO㎡ 토지가 경작지와 연결되는 농지로 보인다”고 확인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하면서, 그 제3호 가목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본문 및 제2호 가목에서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전ㆍ답ㆍ과수원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농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위가 토지수용 등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가 위 규정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농지인지 여부는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을 기준으로 그 전․후의 토지이용 현황에 따라 판단을 하여야 하는바, 처분청이 현지에 출장하여 확인한 것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사용현황은 나대지(빈 화훼시설 등)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게 된 경위가 처분청(도시정비과장)의 그린벨트이행강제금 부과유예 조치 및 OOO의 토지수용 보상과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하는 방식대로 재산세를 분리과세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중 일부는 처분청이 영농한 농지로 구분하여 분리과세한 OOO㎡와 연결된 영농활동용 도로인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이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에 따라 쟁점토지 중 영농활동용 도로에 대하여는 영농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하여 재산세 등을 분리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법령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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