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등이 6차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승계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에게 이전해 준 상태에서, 김*광이 원고 등을 대리하여 6차 할부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

[문서번호] 3심-대법원 2021두54880(2022.01.27) 취득세

[판결요지]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법령] 지방세법제7조 제1항
[주문 / 처분청 패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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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부산고등법원 2021누10258(2021.09.29) 취득세
원고 등이 6차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승계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에게 이전해 준 상태에서, 김*광이 원고 등을 대리하여 6차 할부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

[판결요지]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한 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주문 / 처분청 패소]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한 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6쪽 제16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원고 등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6차 할부금) 지급일인 2014. 7. 25.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는 주장도 하나, 2014. 7. 25. 당시 대금의 지급이라는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매매계약에 정한 잔금 지급일이 도래하였다 하여도 이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의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다[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1] 소정의 잔금지급일의 도래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두5115 판결 참조]. 』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2행의 “납부 당시에는”을 “납부할 당시에는”으로 고쳐 쓴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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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제73조(취득의 시기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잔금을 계약상의 지급일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와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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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매수인 명단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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