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 등 지방세 감면 추진

24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고 위기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3월 삼척시 의회 동의를 거쳐 주민세와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
감면 대상은 ▲세대주인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확진자방문·영업제한 등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 ▲착한임대인(임대료를 인하해준 건물소유자)과 유흥주점영업장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방역에 힘쓰는 감염병 전담병원 등이다.

주민세는 세대주인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의 개인분 주민세 세대별 1만원, 개인사업자와 감염병 전담병원, 선별진료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의 사업소분에 대하여 기본세율 5만원을 100% 직권으로 감면한다.
재산세는 소상공인에게 건축물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소유자(착한임대인)에게 인하 임대료 상당액의 건축물분 재산세를 최대 100만원까지 감면한다.

또 유흥주점영업장 건축물 및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중과세율(4%)이 아닌 일반세율(0.2%~0.25%)을 적용해 재산세를 감면 부과한다.
자동차세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상 영업용으로 등록된 차량에 대해 100% 직권 감면하기로 했으며 감면 대상을 법인 영업용 차량까지 확대 적용한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방세 감면은 2022년 부과분에 한해 적용되며 주민세 등 4750건 3억200만 원 정도 감면할 계획이며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 감면액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삼척시는 지난해 주민세 등 3510건 약 2억7000만 원의 지방세를 감면했다.

박출용 세무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방세 감면으로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미 추진 중인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유예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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