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업인 대상 지방세 설명회 개최”

“기업인 대상 지방세 설명회 개최”

-세무조사 앞두고 개정 지방세법, 세무조사 절차 등 안내-

경기도는 지난 3월 31일 북부권역(경기도 북부청사), 4월 1일 남부권역(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각각 ‘2016년 지방세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올해 세무조사 대상인 법인과 기업의 재무, 회계담당자 약 350여 명이 참석했다.

설명회에서는 2016년 새롭게 개정된 지방세 관계법 및 지방세 세무조사 절차, 세무조사 주요 사례 및 2016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요령 등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다.

이번 설명회에 참석한 한 기업관계자는 “이번 설명회에 대체로 만족하며, 특히 안내책자에 일반 기업이 알기 어려운 상세한 내용까지 수록되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면서, “다음 설명회에는 업종별 세분화된 설명회가 개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향후 개최될 지방세 설명회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서정덕 경기도 세원관리과장은 “설명회를 통해 지방세에 대한 기업의 높은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면서 “개정된 지방세 관계법, 지방세 세무조사의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통해 기업이 세무조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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