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주민의 보편적 이익 증진이 그 부대사업의 하나에 불과한 조직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90조제2항에 따른 마을회등 주민공동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심-대법원 2021두54194(2022.01.27) 재산세

관련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0조 제2항

[판결요지]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 처분청 승소]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광주고등법원 2021누1314(2021.09.15) 재산세

마을주민의 보편적 이익 증진이 그 부대사업의 하나에 불과한 조직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90조제2항에 따른 마을회등 주민공동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란 ‘마을주민의 복지를 위해 금전을 지급·지원하거나, 용역 또는 시설을 설치·운영 또는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을 의미하고, 마을주민의 보편적 이익 증진이 그 부대사업의 하나에 불과한 조직은 위 조항에서 정한 ‘마을회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주문 / 처분청 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2쪽 밑에서 제1행 “재산세” 앞에 “2018년도”를 추가한다.

○ 제4~6쪽 “나. 원고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마을회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원고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마을회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0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소유한 부동산과 임야에 대해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란 마을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고 그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0조 제2항은 ‘제8절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 부분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은 마을주민들의 보편적 이익 증진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차원에서 지방세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위 조항에서 정한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란 ‘마을주민의 복지를 위해 금전을 지급·지원하거나, 용역 또는 시설을 설치·운영 또는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을 의미하고, 마을주민의 보편적 이익 증진이 그 부대사업의 하나에 불과한 조직은 위 조항에서 정한 ‘마을회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어느 조직이 ‘마을회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설립근거인 정관의 목적사업, 주된 수행업무 등 실질적인 활동내역, 예산집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대해 보건대, 원고가 △△△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마을주민들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규약과 정관에는 그 목적사업으로 “마을발전에 필요한 사업”(규약 제5조 제4항), “△△△마을 지원 사업”(정관 제4조 제6호)이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0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마을주민의 복지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0조 제2항에서 정한 ‘마을회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1973년경 마련된 원고의 내부규약인 ‘목장조합규약’은 그 목적이 ‘(목장을) 조합원의 소득기반 시설로서 활용하여 영원히 후세에 물려줄 유산으로 조합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보전하는데 있다’고 규정하였고, 그에 따라 ‘① 축산발전을 위한 사업, ② 조합원의 소득 발전에 필요한 사업, ③ 조합원 및 자녀의 복지사업, ④ 마을발전에 필요한 사업, ⑤ 기타 사업’을 사업내용으로 기재하였다. 2018. 1. 19.경 제정된 원고의 정관에도 위와 같은 내용은 그대로 유지되어 그 목적으로 ‘목장을 조합원의 소득 기반시설로서 활용하여 조합원의 복지증진과 △△△의 발전에 기여하고 후손에 물려줄 유산으로 보전하는데 있다’고 규정하고, 그에 따라 ‘① 친환경농업에 의한 농·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사업, ② 친환경적인 관광사업, ③ 조합원 및 조합원 자녀의 복지사업, ④ 농·축산업에 관련된 공동이용시설 사업, ⑤ 농·축산업 생산에 관련된 구매 및 판매사업, ⑥ △△△마을 지원 사업, ⑦ 기타 본 조합이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을 사업내용으로 기재하였다. 위와 같은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설립된 주된 목적은 ‘조합원의 복지 증진’에 있고(원고 조합원이 △△△ 마을주민들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조합원의 복지증진이 곧 마을주민의 복지증진을 의미한다고 할 수는 없다), 실제로 원고는 토지 임대료 등을 주된 수입원으로 하여 그 대부분을 원고의 운영비, 목장 정비, 조합원 배당 및 지원금, 조합원 교육비용 등 조합원과 관련된 명목으로 사용하여 왔다.

② 원고는 마을주민 자녀들에 대한 학자금 지원, 80세 이상 마을주민에 대한 지원금 지급, 일정 요건을 충족한 마을주민에 대한 전기료 지원, 마을단체 지원금 지급, △△△마을회 자금 지원 등 마을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자금 지원은 원고의 임대사업 등에 따른 수입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부수적 결과일 뿐이고, 그 자체로 원고가 위와 같은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원고의 2017년 및 2018년 수지결산 자료(갑 제20호증)에 따르면 2017년도 수입 총액은 847,763,150원(2017년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금을 공제한 금액), 2018년도 수입 총액은 701,433,024원(2018년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금을 공제한 금액)이다. 그런데 원고가 마을주민의 복지와 관련하여 사용하였다는 금액은 2017년 91,400,000원, 2018년 118,200,000원으로 전체 수입액의 약 10.78%(2017년) 및 약 16.85%(2018년)에 불과하고 나머지 금액은 원고의 운영 또는 조합원 복지를 위해 사용된 것으로, 위와 같은 예산집행상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마을주민의 복지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Leav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