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대상자들이 종전 부동산을 언제 취득하였는지에 따라 서로 다르게 취급당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에도 이들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규정이 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3심-대법원 021두52563(2022.01.14) 취득세

관련사례 : 2008두19864
관련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판결요지] 사업인정고시일 등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이러한 입법자의 판단은 조세정책에 관한 합목적적인 재량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현저하게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라고 할 수 없는바, 위 법률조항이 위헌무효라고 보기도 어렵다.

[주문 / 처분청 승소]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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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울고등법원 2021누33274(2021.09.17) 취득세

청산대상자들이 종전 부동산을 언제 취득하였는지에 따라 서로 다르게 취급당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에도 이들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규정이 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사업인정고시일 등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이러한 입법자의 판단은 조세정책에 관한 합목적적인 재량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현저하게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라고 할 수 없는바, 위 법률조항이 위헌무효라고 보기도 어렵다.

[주문 / 처분청 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8쪽 제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한편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20아11383호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1. 1. 14. 각하되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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