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과-3232(20211208) 재산세
관계법령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
[답변요지]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에서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토지와 추가로 경사가 30도 이상인 사면용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봄이 타당함<질의요지>
○ 공업지역 내 공장용지 조성과정에서 발생한 절개지, 법면, 옹벽?석축 등의 사면용지(이하 “쟁점토지”라 함)를「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에서의 공장용 건축물 의부속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볼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에서는 읍?면지역, 산업단지, 공업지역 내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내의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6에서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은 공장의 연면적에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하면서, 추가 인정기준으로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사면용지토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며 부속토지인가 여부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대법 1995.11.21. 선고, 95누3312 판결 참조)
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공장등록증 상 미등록되었고 사실상 현황이자연림에 가까운 상태라 하더라도,
– 법면, 절개지, 옹벽 및 석축 등은 임야를 공장용지를 개발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부분이고, 재해예방 등을 위해 인공적으로 식물을 식재한 결과 자연림과 유사하나 주변 임야와는 그 경계가 명확하며,
– 공장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사면용지도 공장입지기준면적 내의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로 과세구분하는 현행 규정(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6 제3호다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에서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토지와 추가로 경사가 30도 이상인 사면용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봄이 타당하나, 과세권자가 그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안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