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고 복잡한 세금 고민 ‘무료’ 상담받는 법!

– 도, 4기 마을세무사 179명 지정·운영해 무료 세무 상담 지원
선정대리인 제도로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 지원

#. 시흥시에서 회사를 창업한 A씨는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해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던 중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운영 소식을 들은 그는 시흥시청에 방문해 마을세무사에게 취득세 감면에 대해 문의했다.

이에 마을세무사는 창업기준일로부터 4년 이내 부동산을 취득하고 중소기업 기준 이내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안내하고, A씨가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취득세 감면 신청 및 환급절차를 상세히 설명했다.

#. 안산시에 거주하는 B씨는 손자를 돌보기 위해 4년 전 합가한 후 당초 취득한 아파트를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줄 알고 양도했다.

하지만 자녀 세대와 합쳐 3주택 소유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되면서, 마을세무사에 상담을 요청했다.

마을세무사는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고 있으나 일정한 소득이 있고, 별도의 생계를 꾸리는 경우 다른 세대로 볼 수 있는 규정을 설명하고, 근거서류 구비 후 경정 청구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의할 데가 마땅치 않아 혼자 끙끙 앓는 납세자를 위한 제도가 있다. 바로 마을세무사와 선정대리인 제도가 그것.

경기도는 올해도 도민들이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마을세무사와 선정대리인 제도 등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올해 4기 마을세무사 179명 위촉…상시 상담 가능

마을세무사는 복잡한 세무행정에 전문지식이 없거나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상담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활동할 4기 마을세무사 179명을 위촉했다. 이들은 수원시 등 31개 시·군 전역에 배치돼 생활 속 세금 고민에 대한 상담을 무료로 지원한다.

마을세무사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상담이 필요한 도민은 경기도 및 시·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읍·면·동 마을세무사 명단을 확인하거나 각 시·군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이후 전화나 전자우편, 팩스 등을 이용해 상시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마을세무사와 시간·장소를 정해 대면 상담도 가능하다.

■지방세 불복청구 위한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이와 함께 도는 지방세 고지서를 받고 불복 청구를 하고 싶지만, 세법을 모르고 비용 부담에 대리인을 선임할 수도 없는 영세납세자를 위해 선정대리인 제도도 운영한다.

영세납세자란 배우자를 포함해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이고, 부동산, 승용차, 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이 5억 원 이하인 개인을 말한다.

이러한 자격이 충족돼도 청구하려는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고액·상습 체납자로서 출국금지 대상자나 명단 공개 대상자도 지원받을 수 없다.

영세납세자의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해 줄 경기도 선정대리인은 변호사 2명, 공인회계사 5명, 세무사 6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모두 세무경력 5년 이상으로 다양한 판례와 사례를 경험한 전문가인 만큼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조력자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게 도의 기대다.

대리인을 이용하려면 지방세 불복청구를 할 때 도나 시·군 세정부서에 선정대리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격여부 검토 뒤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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