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2항 위헌소원

[결정요지] 당해사건인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인 위 법률 조항에 대하여 위헌 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될 수 없으며,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 이미 위 법률 조항의 위헌성이 명백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

2021헌바32(20210302) 취득세 각하

[심판대상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2항

[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7905 취득세등 감면경정거부처분무효확인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영등포구청장은 2010. 9. 16.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1583-1’ 일대를 정비구역으로 하고 신길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사업시행자로 하는 내용의 주택재개발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고 영등포구 고시 제2010-49호로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다.

청구인은 2012. 9. 4. 이 사건 조합의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서울 영등포구 ○○동(주소 생략) 대 182㎡’ 및 그 지상 건물의 1/2 지분(이하 ‘이 사건 종전 부동산’이라 한다)을 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하고, 그 무렵부터 위 부동산에 거주하였다.

영등포구청장은 2014. 1. 28. 이 사건 조합의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건축하기로 한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층수 및 주택규모 등이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위 시행계획의 변경을 인가하고, 2014. 2. 6. 영등포구 고시 제2014-123호로 이를 고시하였는데, 이 사건 종전 부동산도 변경된 시행계획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권리명세에 포함되었다.

청구인은 2016. 10. 31. ‘서울 영등포구 □□동 (주소 생략) 대 204㎡’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8. 8.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31,387,560원, 지방교육세 3,138,750원, 농어촌특별세 1,056,150원을 영등포구청장에게 각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은 2017. 8. 14. 영등포구청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조합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종전 부동산에서 거주하다가 이 사건 부동산을 대체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납부한 취득세 31,387,560원, 지방교육세 3,138,750원, 농어촌특별세 1,056,15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영등포구청장은 2017. 9. 12. ‘청구인이 이 사건 조합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일 이후 이 사건 종전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고시일 현재 정비구역 내에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 등을 소유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9. 5. 16. 기각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6807),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9. 10. 23.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19누46086), 이에 상고하였으나 2020. 2. 27. 기각되어 위 기각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9두57084).

나. 청구인은 다시 2020. 3. 10.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1. 1. 14. 기각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7905), 이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서울고등법원 2021누33274).

청구인은 위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7905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처분의 근거조항, 즉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예외를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1. 1. 14. 각하되자(서울행정법원 2020아11383), 2021. 2.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어서, 제소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임을 이유로 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이 원칙이다. 따라서 이미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2014. 1. 28. 2010헌바251; 헌재 2015. 12. 23. 2015헌바66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있은 날인 2017. 9. 12.로부터 1년이 훨씬 도과한 2020. 3. 10.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이 또한 모두 기각되어 위 기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와 같이 당해사건인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인 위 법률 조항에 대하여 위헌 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될 수 없으며,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 이미 위 법률 조항의 위헌성이 명백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

결국 위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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