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정부 지방뉴스

포천시(시장 서장원)는 3월 31일까지 1월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지 못한 납세자에게 연간 납부세액의 약7.5%를 공제하여 주는 3월 연납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로 신청을 받았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매년 1, 3, 6, 9월 총 4회 가능하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www.wetax.go.kr)으로 신청하면 된다.

1월에 신청할 경우 연세액, 3월은 9개월분(4월∼12월), 6월은 6개월분(7∼12월), 9월은 3개월분(10∼12월)의 10%를 각각 공제해 준다. 3월 연납의 경우 1월에 연납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2월 또는 3월에 이전‧신규 등록한 차량 소유자들에게 절세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세정과 담당자는 “특히 인터넷을 통한 연납신청은 별도의 고지서 발부 없이 신청과 동시에 납부가 가능한 편리함이 있으며, 타시군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연납내역이 연계돼 불편함이 없고, 연납차량의 폐차나 이전 시 미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으므로 많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해주길 바란다”고 설명하면서, 앞으로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로 체납방지는 물론 납세자의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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