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1지5577(20211230) 취득세 각하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소유권보존등기일부터 5년이 경과한 2021.5.31. 비로소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적법한 경정청구로 볼 수 없는 점, 나아가 처분청이 2021.7.22.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거부 통지는 일반적인 민원회신으로「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2003.6.27. 선고 2001두10639 판결, 같은 뜻임)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참조조문]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 [참조결정] 조심2017지0990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16.4.1. OOO토지에 공동주택용 건축물 OOO㎡(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고, 2016.4.18.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1.5.31. 이 건 취득세 등의 취득가격에서 신탁수수료 OOO원, 시스템에어컨설치비 OOO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일부 환급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7.22.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법」제20조 제1항 및 제4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되, 당해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려는 경우에는 등기를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20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을 취득일부터 60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4항에서 등기를 하는 경우 그 전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납세자가 취득세 법정신고기한 내에 소유권등기를 한 경우 취득세의 법정신고기한(60일)에 따른 기한의 이익은 상실되어 그 소유권등기일을「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신고기한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청구법인은 2016.4.1.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2016.4.18.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법정신고기한은 2016.4.18.이라 할 것인데(조심 2017지990, 2017.11.23.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소유권보존등기일부터 5년이 경과한 2021.5.31. 비로소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적법한 경정청구로 볼 수 없는 점, 나아가 처분청이 2021.7.22.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일반적인 민원회신으로「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2003.6.27. 선고 2001두10639 판결, 같은 뜻임)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