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①·②·③토지가 원형보전 임야 등으로서 고율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0500(20211228) 재산세 경정

[결정요지] 쟁점①토지는 조경지로서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으로, 오수처리장 및 유휴지 토지 173.1㎡는 종합합산으로, 일반인들도 자유롭게 이용하는 사설도로 1,234.9㎡(쟁점③토지)는 비과세 대상으로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조문] 「지방세법」제106조

[참조결정] 조심2016지0159

[주문] 1. OOO시장이 2020.9.3. 청구법인에게 한 2020년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가. OOO 외 7필지 토지 185,981㎡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세부내용은 10쪽 <표3>에 기재된 쟁점①토지와 같다), 나. 같은 리 4-47 오수처리장용 토지 600㎡ 및 같은 리 4-42 유휴지 318㎡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같은 리 4-42 폐품분리수거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83㎡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며(세부내용은 9쪽 <표2> 기재 쟁점②토지의 면적과 같다), 다. 같은 리 138-2 외 1필지 토지 35.75㎡(세부내용은 9쪽 <표2> 기재 쟁점③토지의 면적과 같다)의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 소유 OOO 외 103필지 2,747,282.65㎡ 중 2,013,845㎡(회원제 골프장 ‘OOO’용 토지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로 보아 고율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 골프장용 토지에 대한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2020년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20.9.3. 청구법인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토지 중 원형보전 임야 185,981㎡(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오수처리장용 토지, 유휴지, 폐기물보관장용 토지, 폐품분리수거장용 토지 1,158㎡(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는 각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하고, 사도로 사용 중인 토지 35.75㎡(이하 “쟁점③토지”라 한다)의 재산세는 비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토지 중 155,214㎡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함이 타당하다.
그 현황은 청구주장대로 훼손되지 아니한 원형상태 임야로 보이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3호 가목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는 「골프장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서 골프장사업계획 승인신청당시 원형보전지 확보율에 맞추어 구분등록하도록 한 임야를 말하는 것으로, 이 건과 같이 사업계획승인 신청당시에는 조경지로 구분등록하였다가 세월이 흘러 자연상태의 임야로 변한 토지는 위 법령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 임야에 해당한다.

(2) 쟁점①토지 중 30,767㎡는 원형보전임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고율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원형상태 임야라고 주장하나, 현지확인 결과 해당부분은 산림훼손 후 조경수(메타세콰이어, 잣나무, 단풍나무, 벚나무, 철쭉, 개나리 등)를 식재하거나 인공배수로를 설치하는 등 인공적으로 조성한 후 관리(가지치기 상태가 양호함)하고 있는 상태로, 골프장 조성시 골프 코스 주변에 계획적으로 설계·시공·관리되어 기능적·심미적으로 골프코스의 유지·관리를 위한 역할 및 골프장 이용자들에게 아름다운 조망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4호에서 구분등록 대상으로 정한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에 해당한다.

(나) 청구법인이 위와 같은 조경지를 자연상태의 임야로 회복되었다고 주장하고자 한다면, 그 회복된 시점 등을 증거에 의하여 분명히 제시하여야 한다.

(다) 또한, 골프장의 토지를 구분등록하도록 규정한 것은 골프장의 운영·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1필지의 토지는 골프코스, 주차장, 도로, 조정지, 조경지, 관리서설 부속토지 등으로 구분하여 등록하라는 의미이지 해당 토지 중 극히 일부분이 원형임야 상태라 하여 구분등록에서 제외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구「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0.6.16. 대통령령 제13021호로 개정된 것)이 회원제 골프장의 부동산에 대하여 구분등록제도를 도입하면서 제4조에서 모든 토지 및 모든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하도록 하고, ‘자연상태의 골프장 토지’ 즉 원형보전 임야도 ‘조경지’로 구분등록하도록 하다가, 1996.5.28. 대통령령 제15003호로 개정된 구「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골프장의 운영·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토지 및 건축물에 한하여 구분등록하도록 개정하면서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반드시 보전해야 하는 골프장사업계획지내의 원형보전지 등은 의무적 구분등록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조경지의 범위를 ‘경관을 조성한 지역’으로 규정하였을 뿐이다.

쟁점①토지는 지목이 체육용지로서 골프장사업계획지내 원형보전지의 지목인 임야와 구분되고, 그 중 일부분이 자연상태의 임야상태로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산림 보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원형보전지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함이 아니고, 주로 골프장의 효용과 경관 조성을 위하여 자연상태로 보존된 체육용지에 불과하여 조경지로서 구분등록 대상이 되는 것이다.

(라) 또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별표4에서 골프장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필수시설로 ‘골프코스 사이에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20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거나 안정망을 설치’하도록 하고, ‘골프코스 주변, 러프지역, 절토지 및 성토지의 경사면 등에는 조경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의 경우는 청구법인의 골프장내 필수시설로 조경을 하여 “조경지”로 구분등록을 하여야 할 대상이지 조경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다고 주장하여 원형보전지로 취급할 수도 없는 토지이다.

(3) 쟁점②토지 중 폐기물보관장용 토지는 건축물대장상 관리창고로 등재되어 있고, 현지확인 결과 골프장 관리용 기계장비 등이 보관되어 있었으며, 골프장 관계자에 따르면 평소에는 골프장 폐잔디 적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골프장 유지·관리를 우한 필수시설로 그 부속토지를 고율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4) 쟁점②토지 중 오수처리장용 토지, 유휴지, 폐품분리수거장용 토지는 직접적으로 골프장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이 일리 있어 보이므로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오수처리장용 토지, 유휴지), 별도합산과세대상(폐품분리수거장용 토지)으로 각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

(5) 쟁점③토지는 사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①·②·③토지가 원형보전 임야 등으로서 고율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별지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21.2.2.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여 확인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1) 쟁점①토지 185,981㎡의 대부분은 골프코스의 주변, 러프지역 주변, 골프코스 인접 절토지 및 성토지의 경사면에 위치하고 있고, 일부는 골프코스와 코스 사이 협소한 부분에도 위치하고 있었다.

2) 쟁점①토지의 일부(155,214㎡)는 훼손되지 아니한 자연상태의 임야이나, 쟁점①토지의 일부(30,767㎡)는 일부 잔디가 파종되어 있거나, 조경용 메타세콰이어 등이 식재되어 있거나, 교목이 식재되어 있거나, 소나무 등이 전지되어 있거나, 경사면에 배수로가 설치되어 있는 등 조경지로 판단된다.

<표1> 쟁점①토지에 대한 처분청 조사내용
OOO

3) 쟁점②·③토지 중 폐기물보관장 부속 토지는 골프장 잔디 적치 및 장비 보관소로 사용하는 등 골프장의 유지·관리시설로 이용 중인 것으로 판단되고, 나머지 부분은 청구주장 현황대로 사용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표2> 쟁점②·③토지에 대한 처분청 조사내용
OOO

4) 쟁점①토지의 상세내역과 그에 대한 처분청의 입장은 아래 <표3> 기재와 같다.

<표3> 쟁점①토지의 상세내역
OOO

(나) 우리원 조사관이 2021.10.1. 처분청 담당자 입회하에 쟁점토지를 현장조사하여 확인한 그 현황은 아래와 같다.
1) 쟁점①토지는 골프코스 외곽 또는 골프장 주변의 산사면 등에 위치하고 있고 일부는 자연림이 훼손되지 아니한 상태, 일부는 골프장 조성당시 기존 자연림이 훼손되었더라도 그 이후 오랫동안 관리되지 아니한 채 방치되어 식재된 수목과 자생한 수목이 혼합된 상태로 우거져 있는 등 인접한 원형보전지인 임야와 그 현황이 다르지 아니하였다.

2) 쟁점②토지 중 오수처리장 부지, 유휴지, 폐품분리수거장용 건축물 부속 토지는 청구법인이 주장한 대로 각 오수처리장 부지, 농지, 폐품분리수거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로 각 사용되고 있었으나, 폐기물보관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는 폐잔디와 골프장 관리에 필요한 장비 등의 보관 장소로 사용되고 있었다.

3) 쟁점③토지는 골프장 밖에 위치하여 일반인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다.

(다) 청구법인은 ㈜AAA에 쟁점토지의 이용현황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여 받은 실사보고서, 도면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2호,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 제111조 다목에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4호에서 골프장의 토지 중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는 구분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3호 가목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골프장 조성당시 훼손되었더라도 오랫동안 방치되어 자연상태의 임야로 회복된 토지 등은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조심 2016지159, 2017.7.19.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및 우리 원 현장조사내용 등에 비추어 쟁점①토지는 골프장용 토지로 구분등록되어 있기는 하나 골프 코스 외곽 또는 골프장 외곽 산사면 등에 위치하고 수목이 무성한 상태의 토지로, 골프장 조성당시 골프장 조성을 위해 일부 훼손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이후로는 오랫동안 방치되어 자연상태의 임야로 회복된 상태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골프장의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로 보기는 어렵고,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3호 가목에 따라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토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5호에서 회원제 골프장의 구분등록대상 토지를 열거하면서 ‘관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오수처리시설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②토지 중 오수처리장용 토지, 유휴지, 폐품분리수거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는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토지 또는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구분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고율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각 구분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폐기물보관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는 폐잔디 적치 등 골프장 유지·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토지로 보이므로 구분등록대상로서 고율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토지에 대하여 본다.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도로를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바, 쟁점③토지는 골프장 밖에 위치하여 불특정 다수가 도로로 이용하는 토지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에 대해 재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쟁점①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쟁점②토지 중 918㎡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83㎡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각 구분하고, 쟁점③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이 건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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