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비조합원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산정시 이미 과세된 제3자매입토지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721(20211224) 취득세 취소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에 쟁점일반분양분 부속토지 21,678.71㎡를 새로이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일반분양 부속토지에 포함되어 있는 이 건 제3자매입토지 20,948.05㎡에 대하여는 이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 이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730.66㎡에 대하여만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7조

[주문] OOO구청장이 2021.5.28.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6.4. OOO일대에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합원들이 소유 중이던 토지 OOO㎡(이하 “이 건 조합원신탁토지”라 한다)를 신탁받고, 제3자 등이 소유한 OOO등 토지 OOO㎡(이하 “이 건 제3자매입토지”라 하고, 이 건 조합원신탁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사업부지”라 한다)를 유상으로 취득한 후 이 건 제3자매입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3.4.4. 처분청으로부터 OOO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쟁점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인가 등을 거쳐 2016.9.13. 아파트용 건축물 등의 건축공사를 착공하였고, 2019.8.29. OOO용 건축물 OOO세대(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하고, 이 중 일반분양분 OOO세대를 이하 “쟁점일반분양분”이라 한다)를 준공하였으며, 2020.5.28. 이 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고시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에 조합원들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쟁점일반분양분의 부속토지 OOO㎡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나, 쟁점일반분양분 부속토지는 이 건 조합원신탁토지와 이 건 제3자매입토지의 비율에 따라 귀속되고 이 건 제3자매입토지에 대하여는 이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쟁점일반분양분 토지 중 OOO㎡에 대하여만 추가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 2020.5.28. 처분청에 그에 대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1.4.30. 쟁점일반분양분의 부속토지에는 이 건 제3자매입토지가 우선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먼저 제외할 경우 나머지 토지 OOO㎡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5.28. 이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대법원 판결에서 제3자로부터 취득한 토지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조합원용 토지 중 제3자로부터 매입한 토지가 차지하는 면적은 주택조합 등이 제3자로부터 매입한 토지의 면적으로 우선하여 산정한다고 판시한 바 있고, 조세심판원 결정례도 대법원과 같은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상기 대법원 판례가 2008.12.31. 「지방세법」 제105조 제10항 단서 규정이 신설되기 전의 규정이므로 이를 달리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그 개정으로 인해 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해졌을 뿐, 취득세 계산방식이 개정된 것은 아니며, 조세심판원도 상기 개정 후 법령이 적용된 사건에 대하여 기존과 동일한 취지로 판단해오고 있다.

(3) 따라서, 쟁점사업부지를 실지귀속에 따라 조합원 귀속분과 일반분양 귀속분으로 구분할 수 없는 이 건의 경우, 쟁점일반분양 토지에는 이 건 제3자매입토지가 우선적으로 사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OOO시장 의견
(1) 이 건 제3자매입토지를 포함한 쟁점사업부지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단일한 사업부지로 사용되어 그 중 어느 부분이 조합원 또는 조합원 외의 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며, 이처럼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음에도 이를 안분하여 산정하는 것은 납세의무자가 선택 가능성이 있는 여러 행위 중에서 세무상 더 불이익한 행위를 우선하여 행하게 되는 것인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비조합원용 토지 중 제3자로부터 매입한 토지가 차지하는 면적은 재건축조합이 제3자로부터 매입한 토지의 면적으로 우선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따라서, 청구법인이 재건축사업의 소유권이전고시일 다음날 취득하게 되는 토지의 과세표준은 일반분양분 토지에서 제3자매입토지 면적을 차감한 면적에 취득 시점의 공시지가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다.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주체가 되어 수행한 재건축사업의 결과에 따라 비조합원에게 분양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명의로 대지권 등기된 면적을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과세관청이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청구법인이 제3자로부터 매입한 토지를 전체 사업부지에서 일반분양된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 청구법인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3자 매입토지를 일반분양분 토지에서 우선 차감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판시내용은 구 「지방세법」(2008.12.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0항과 제110조 제1호와 관련된 판결로써, 이후 위 지방세법령 단서에 주택조합 중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을 과세대상으로 신설하여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 받은 부동산 중 조합원 외의 자에게 귀속되는 비조합원용 부동산이 새로이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추가되었으므로 현행 「지방세법」 제7조 제8항 및 제9조 제3항이 적용된 이 건에 그대로 원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3) 주택재건축조합이 확보한 사업부지는 정비사업의 종료 후 수분양자들이 취득하는 토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 등에 개별적으로 대응관계를 이루어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7조 제2항에 의하여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는바, 청구법인이 신탁 받은 토지 중 과세대상이 되는 비조합원용 토지의 면적은 쟁점사업부지에서 일반분양분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비조합원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산정시 이미 과세된 제3자매입토지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별지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0.6.4.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3.4.4. 쟁점정비사업 시행인가와 2015.4.30.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차례로 받은 후, 2016.9.13. 착공하여 2019.8.29. 이 건 아파트를 준공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조합원들이 소유 중이던 토지를 신탁받고, 조합원이 아닌 제3자 등으로부터 이 건 제3자매입토지를 추가로 취득하여 쟁점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 건 제3자매입토지의 취득에 대해서는 각 취득 시점마다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0.5.28. 소유권이전고시를 통해 쟁점일반분양분 토지의 취득이 의제됨에 따라 동 토지가 이 건 조합원신탁토지와 이 건 제3자매입토지의 비율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보아, 그 비율로 안분하여 이 건 제3자매입토지분 토지 OOO㎡를 제외하고 이 건 조합원신탁토지분에 해당하는 OOO㎡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상기 소유권이전고시에 따른 쟁점사업부지의 귀속현황은 다음과 같다.
○○○

(마)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대상 토지면적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7조 제8항에서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3항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른 재건축조합 및 소규모재건축조합(이하 이 장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되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이 장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7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3항에 따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하거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조합이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2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제2항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토지 외에 제3자로부터 추가로 토지를 매입하는 주된 이유는 조합원에게 귀속될 토지가 부족한 한도 내에서 조합원용 토지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합원 외의 자에게 귀속될 토지는 우선하여 제3자로부터 매입한 토지로 구성된다고 보는 것이 신탁의 본지나 당사자들의 의사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고,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토지를 우선적으로 취득세 비과세대상인 조합원용 토지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토지를 우선적으로 조합원 외의 자에게 귀속되는 토지로 사용한다든가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토지와 제3자로부터 매입한 토지를 비례적으로 조합원 외의 자에게 귀속되는 토지로 사용한다고 보는 것은 납세의무자가 여러 가지 선택 가능성이 있는 행위 중에서 세무상 더 불이익한 행위를 우선하여 행한 것으로 의제하는 것이어서 합리적이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조합원들로부터 이 건 조합원신탁토지를 신탁받고, 조합원 외의 자들로부터 이 건 제3자매입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이를 1개의 사업부지로 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재건축사업이 완료된 후 조합원용과 비조합원용 토지의 실지귀속 여부를 구분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일반분양분의 부속토지는 청구법인에게 세무상 불이익이 없도록 이미 과세가 이루어진 이 건 제3자매입토지가 우선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에 쟁점일반분양분 부속토지 OOO㎡를 새로이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일반분양분 부속토지에 포함되어 있는 이 건 제3자매입토지 OOO㎡에 대하여는 이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 이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OOO㎡에 대하여만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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