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발행법인의 재고자산(상품)으로 계상된 미완성 건물의 건축비 등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쟁점법인은 2018년 2월경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및 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법인의 장부 기재내용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로 삼은 쟁점법인의 재무상태표상 재고자산(상품)계정에는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 뿐 아니라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을 위해 지출한 금액, 이 건 토지 지상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등도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재무상태표상 재고자산(상품) 가액에서 해당 지목변경 및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 상당액은 제외하고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지0885(20211123) 취득세 경정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주문] OO군수가 2020.11.16.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2017.5.29. 현재 주식회사 AAA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건축중인 건물가액 및 지목변경비용은 제외)의 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 발행 주식 OOO주를 보유하던 중 2017.5.29. 쟁점법인 발행 주식 OOO주를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후, 이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2016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재고자산(상품)에 기장된 부동산 가액 OOO원에 청구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20.11.16.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법인은 부동산 개발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1년 8월경 OOO토지 총 OOO㎡(임야,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총 OOO원에 경락받아 취득하였다.

쟁점법인은 분양할 목적으로 이 건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 뿐 아니라 건축물을 신축 공사비까지 재고자산(상품)계정으로 분류하여 기장하였는데 처분청이 재고자산 상품가액 전부를 간주취득세 과세대상 부동산 가액으로 보고 과세표준을 계산하였다.

쟁점법인의 재고자산 상품계정에는 토지 취득가액에 건축물 건축비 등이 누적 기표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이후에야 쟁점법인이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완공하였으므로 그 공사비는 취득세 과세대상 부동산의 가액에서 제외하고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토대로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0조 제4항에서 과점주주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장부가액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취득의제 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면 되고,

특별히 법인이 장부가액을 조작하였다거나 착오로 기장하였다는 사실이 공적인 기관에 의하여 판명된 것이 아니라면,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작성된 법인 장부인 이상 이를 신뢰하여야 하고,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이 적정하게 산정되고 기장되었는지 등의 사정은 고려할 이유는 없다.

또한 「지방세법」에서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법인의 부동산은 사업용 고정자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부상 재고자산으로 부기된 완성건물(미분양건물 등)이나 건설용지도 포함되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법인의 법인장부상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은 처분청 소재 이 건 토지만이 확인되고 쟁점법인의 재고자산 계정에는 해당 가액을 계상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장부상 재고자산 가액을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가액으로 보아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식발행법인의 재고자산(상품)으로 계상된 미완성 건물의 건축비 등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은 2007.10.1. 부동산 컨설팅, 임대·매매, 분양·분양대행 및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2017.1.1.〜2017.12.31.)에 기재된 쟁점법인의 자본금 및 주식 소유 변동 내역은 다음 <표1·2>와 같다.

<표1> 쟁점법인의 자본금 변동내역 (생략)
○○○

<표2> 청구인 소유 주식 변동내역 (생략)
○○○

(다) 쟁점법인이 제출한 재무상태표상 재고자산에는 상품가액이 2015사업연도말 OOO원, 2016사업연도말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유형자산에는 차량운반구, 비품 외에 토지 등의 가액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2017.5.29.) 현재 쟁점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이 건 토지)의 법인장부상 가액을 OOO원으로 판단하였다.

(마)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재고자산(상품)가액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인 이 건 토지의 가액 뿐 아니라 건설 중인 자산 계정에 계상되어야 할 미완성건물의 공사비가 포함되어 있다며 쟁점법인의 상품 계정별원장(2013∼2015사업연도) 등을 제출하였다.
① 쟁점법인은 2011.8.22.∼2011.10.31. 이 건 토지를 총 낙찰가액 OOO원에 경락받아 취득하였다.

<표3> 이 건 토지 경락가액 (생략)
○○○

② 쟁점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③ 쟁점법인은 2014.8.26. 이 건 토지에 단독주택 2채의 신축공사를 하겠다며 착공신고를 하였다.

④ 쟁점법인은 2018년 2월경 이 건 토지에 건물 2동을 신축한 후, 각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2018년 4월경 이 건 토지 중 OOO필지 OOO㎡를 임야에서 대지로 지목변경하고 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⑤ 쟁점법인의 2013∼2015사업연도 상품 계정별 원장에는 관로공사비, 분할측량비, 관로공사비, 타운하우스 설계비, 관목식재비, 지하수개발비, 철근매입비 등이 계상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서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점주주는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주식발행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되는 것이므로 법인의 장부에 계상된 가액 중 취득의제 당시 아직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성립하기 전의 미완성건물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기는 어렵다.

또한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위 취득의제 당시의 그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경우 과세표준을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자산총액을 기초로 산출하는 경우에는 취득의제 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액을 산출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법인의 장부에 계상된 가액 중 취득의제 당시 아직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성립하기 전의 미완성건물 등은 제외하고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출하여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2017.5.29.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쟁점법인은 2018년 2월경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및 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법인의 장부 기재내용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로 삼은 쟁점법인의 재무상태표상 재고자산(상품)계정에는 이 건 토지의 장부상 가액 뿐 아니라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을 위해 지출한 금액, 이 건 토지 지상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등도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재무상태표상 재고자산(상품) 가액에서 해당 지목변경 및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 상당액은 제외하고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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