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상반기 지방세 장기 체납액 징수율에서 전국 1위

상반기 지방세 장기 체납액 징수율에서 전국 1위

대구시가 얌체 체납법인 등 납부회피 체납자에 대한 숨은 재산 발굴 등의 선도적 징수기법을 통해 올 상반기 지방세 장기 체납액 징수율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지난달 1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이월된 장기 지방세 체납액 554억원 중 올 상반기에 전년대비 23억원 늘어난 210억원을 징수하며, 37.9%의 징수율로 17개 시·도 평균 징수율 16.8%의 두배를 넘어서며 1위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843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81억원 줄었다.

대구시는 하반기에도 지방세 체납액 정리 계획을 마련해 이달부터 연말까지 4개월간을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징수 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중점 추진대책으로는 우선 재원 확보 차원에서 체납액 징수 기간 마감을 기존 다음해 2월말에서 2개월 앞당겨 12월말까지를 집중 정리기간을 정하고, 상습 체납자를 중심으로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또 체납액을 방치하고 폐업한 얌체 법인에 대해선 특수관계 주주집단의 재산 발굴을 기획해 부동산, 예금, 회원권 등의 재산을 찾고, 미등기로 포착이 어려운 체납자의 고액 임차보증금 및 비공개 주식을 찾는 등 사각지대에 숨은 채권 발굴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상습·고질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선 체납 횟수별로 2회 이상은 구·군간, 4회 이상은 시·도간 징수 위탁해 번호판을 영치하고, 미납부 체납차량은 인도 및 공매한다. 아울러 10월에는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고성능 단속카메라 장착 차량과 모바일 장비를 동원해 경찰청, 도로공사와 합동으로 상습·고질 지방세 및 과태료 등의 체납차량을 통합 단속하는 등 기관간 공조를 통한 협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선 징수전담자 지정 및 지정 책임징수제 운영을 비롯 대출제재를 위한 신용정보 제공과 함께 3천만원 이상은 명단공개, 5천만원 이상은 출국금지 등 단계별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등 숨은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예정이다.

다만, 생계형 및 일시적 자금사정으로 완납이 어려운 체납자는 체납액 일부 납부후 분납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재산 압류·공매 및 신용정보제공 등 행정제재를 유보하는 탄력적 체납처분을 진행한다.

시 담당관은 “성실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 제고 및 복지재원 확보를 위해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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