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② 청구인의 쟁점지분 취득에 대하여 1세대 2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0858(20211103) 취득세 기각

[결정요지] 지방세법령에서 1세대에 대하여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인지 여부는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1세대의 여부를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해 보이고(조심 2020지3312, 2021.6.24.),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청구주장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 하여 달리 볼 수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할 당시 직계존속인 000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었고 000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2020.11.4.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참조결정 : 조심2020지3312 / 조심2012지0518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조심2020지3312 / 조심2012지0518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0.9.28. 청구인의 배우자 AAA(이하 “AAA”이라 한다)으로부터 OOO(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분양권 1/2 지분(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쟁점지분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청구인의 어머니 AAA(이하 “AAA”라 한다)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청구인이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0.11.27.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조정대상지역의 1세대 2주택의 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배우자 AAA이 해외지사에서 근무하게 됨에 따라 청구인을 포함한 가족들은 터키 등에서 거주하고 있던 중, 청구인의 배우자가 2018.6.4.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이 건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었다.

이 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계속되는 환경에서 AAA이 국내와 국외를 드나들 경우 장기간 격리 등으로 근무에 지장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청구인이 AAA으로부터 쟁점지분을 증여받아 이 건 아파트 취득을 위한 금융업무 등을 처리한 것이다.

또한, AAA이 근무하는 회사가 해외자녀 교육비 지원을 축소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청구인 자녀들이 국내에서 학교를 다니게 되었고, 이로 인해 국내에 주민등록을 둘 곳이 없었던 청구인은 부득이 OOO소재 청구인의 어머니가 계신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 후 2020.11.4.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를 하였다.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증여 취득한 것은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이고, AAA이 이 건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실거주를 위한 것이지 결코 투기목적이 아니었으며, 청구인이 어머니와 별도의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청구인이 자녀들의 국내취학을 위해 어머니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지분 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8%)과 일반세율(1%)의 차액에 상당하는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20.11.27. 쟁점지분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20.1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이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적합한 심판청구이다.

(2) 청구인은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쟁점지분 취득일(2020.9.28.) 현재 AAA와 「주민등록법」에 따른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며,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1세대 2주택의 판단시기는 취득일이므로 쟁점지분 취득일 현재 AAA가 OOO소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은 1세대 2주택 소유자로서 쟁점지분 취득에 대한 취득세율은 중과세율(8%)이 적용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청구인의 쟁점지분 취득에 대하여 1세대 2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 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출입국관리법」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AAA은 2018.6.4. 이 건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4.29. AAA가 소유하고 있던 OOO 주택 소재지에 주민등록 전입신고 후 2020.11.4.까지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

(다) 청구인은 2020.9.28. AAA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지분을 취득하였다.

(라) 청구인 및 AAA은 2020.10.28. 이 건 아파트 분양을 위한 잔금을 지급하고 이를 취득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0.11.27. 쟁점지분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조정대상지역의 1세대 2주택의 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고, AAA은 자신의 지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 각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바)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은 2020.1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사) 이 후 청구인은 2020.12.24. AAA와 독립적으로 생계를 달리하고 있어 별도세대이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1.2.4.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심판청구 당시 청구인이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한 거부처분이 없었다는 이유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이 건 심판청구 당시에는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없었다 하더라도 심판청구 이후에 청구인이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심판청구의 흠결이 치유된 것으로 보아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조심 2012지518, 2012. 11.26. 같은 뜻임).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지분 취득 당시 비록, 청구인의 어머니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머니와 별도의 독립세대를 유지하고 있었고, 이와 같이 주민등록을 하게 된 특별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1항에서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함)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① 지방세법령에서 1세대에 대하여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인지 여부는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1세대의 여부를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해 보이고(조심 2020지3312, 2021.6.24.),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청구주장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 하여 달리 볼 수 없어 보이는 점,

②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할 당시 직계존속인 AAA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었고 AAA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

③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2020.11.4.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지분 취득에 대하여 1세대 2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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