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감심2021-510·511(병합)(20211110) 취득세

[결정요지] 청구인은 장애인용 승용자동차를 공동명의로 취득하고서도 종전 장애인용 승용자동차의 비장애인(청구인 A) 소유 지분을 그대로 두는 등 이 사건 종전 자동차를 여전히 소유하였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 취득이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취득세 추징은 정당하다.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20. 3. 16. 승용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새로 취득하여 종전에 사용하던 장애인용 승용자동차(이하 “이 사건 종전 자동차”라 한다)를 대체하였다며 처분청에 이 사건 자동차 취득세 면제를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0. 9. 15. 이 사건 자동차 취득이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자동차 취득세 5,772,340원(가산세 포함) 추징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 업무담당자로부터 이 사건 종전 자동차의 장애인(청구인 B) 소유 지분만 이전등록하면 이 사건 자동차 대체취득을 인정받는다고 안내받았으며, 취득세 감면 결정 통지서를 수령받지 못하는 등 이 사건 종전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말소하여야 이 사건 자동차 대체취득을 인정받는다고 통지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이 사건 자동차 취득세 추징을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 A과 B(청각장애)는 세대1)를 함께하는 모자 관계로서 2017. 6. 30. 공동명의(A 지분 70%, B 지분 30%)로 이 사건 종전 자동차를 취득하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12. 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배기량 2천시시 이하 승용자동차라는 사유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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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경기도 성남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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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인은 2020. 3. 16. 공동명의(A 지분 1%, B 지분 99%)로 이 사건 자동차를 67,015,273원에 취득하고 이 사건 종전 자동차를 대체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는 사유로 처분청에 취득세 면제를 신청하였다.

3) 청구인 A은 2020. 4. 13. 이 사건 종전 자동차의 본인 소유 지분 70%를 그대로 유지하고 장애인(청구인 B) 소유 지분 30%를 배우자 장혜정에게 이전등록하였다.

4) 처분청은 2020. 4. 2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등에 따라 이 사건 종전 자동차를 60일 이내에 매각하거나 말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자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주의사항을 명기하여 이 사건 자동차 취득세 감면 결정 통지서를 청구인이 세대를 함께하는 주소로 발송하였다.

5) 처분청은 2020. 9. 15. 청구인이 이 사건 종전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말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자동차 취득이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자동차 취득세 5,772,340원(가산세 포함) 추징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등으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장애인이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5항에 따르면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라 함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 등은 장애인과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그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자동차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 주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는 장애인에 대한 복지라는 정책적 차원에서 일반인과 달리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한 특혜규정에 해당하므로 그 적용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결2)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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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두608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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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관계 법령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자동차 취득세 추징을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5항 등에 따르면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라 함은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함)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는바, 인정사실 “1)∼3)항”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취득하고서도 이 사건 종전 자동차의 비장애인(청구인 A) 소유 지분을 그대로 두는 등 이 사건 종전 자동차를 여전히 소유하였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 취득이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청구인은 취득세 감면 결정 통지서를 수령받지 못하는 등 이 사건 종전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말소하여야 이 사건 자동차 대체취득을 인정받는다고 통지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인정사실 “4)항”의 내용과 같이 처분청은 2020. 4. 21. 이 사건 종전 자동차를 60일 이내에 매각하거나 말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자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주의사항을 명기하여 이 사건 자동차 취득세 감면 결정 통지서를 청구인이 세대를 함께하는 주소로 발송한 점,
③ 청구인은 처분청 업무담당자로부터 이 사건 종전 자동차의 장애인(청구인 B) 소유 지분만 이전등록하면 이 사건 자동차 대체취득을 인정받는다고 안내받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등은 장애인에 대한 복지라는 정책적 차원에서 일반인과 달리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한 특혜규정에 해당하여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바, 청구인의 법령 부지 또는 오해는 그 해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자동차 취득세 추징을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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